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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기) — 얼마를 써야 얼마가 돌아오나


연말정산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세 개에 먼저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 연봉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아래로 쓰면 아무리 카드를 긁어도 0원입니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똑같습니다. 신용카드는 절반인 15%입니다.
  • 한도는 연봉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초과면 250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더 올라갑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와는 돌아오는 돈이 다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 같은 100만 원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연봉의 25%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법에서는 이 기준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의 25%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250만 원을 넘긴 금액에만 공제율을 곱합니다.

총급여 —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월 20만 원까지)나 출산·보육수당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은 빠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연봉보다 총급여가 조금 낮습니다. 7,000만 원 기준선 근처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직접 보세요.

무엇으로, 어디서 썼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결제수단·사용처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체육시설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부터 들어왔습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헬스장·수영장만 해당합니다. 동네 헬스장이 전부 되는 건 아닙니다.

최저사용금액 25%는 신용카드부터 빠집니다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은 최저사용금액을 뺄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깎습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서입니다.

이는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공제에서 손해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그 구간은 통째로 깎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구조 — 25%인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신용카드로 채우면 되며, 초과분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면 30%를 공제받고, 공제액은 300만 원에서 멈춘다총급여 5,000만 원이라면① 1,250만 원까지 (연봉의 25%)공제 0원 —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② 1,250만 원을 넘긴 금액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면 30%③ 공제액은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깎입니다.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리면 공제와 카드 혜택을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한 해 2,250만 원을 썼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썼나 공제액
전부 신용카드 150만 원
전부 체크카드 300만 원
신용카드 1,250만 원 + 체크카드 1,000만 원 300만 원

전부 체크카드로 쓴 것과 앞의 1,250만 원만 신용카드로 쓴 것이 결과가 같습니다. 그런데 뒤쪽은 신용카드 포인트·할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그 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정답이 됩니다.

연봉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한도에서 잘립니다. 기본 한도는 이렇습니다.

총급여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

기본 한도를 넘겼을 때만 얹어 주는 추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총급여 추가로 쳐 주는 항목 추가 한도
7,000만 원 이하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등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전통시장 + 대중교통 200만 원

그래서 이론상 최대치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에 자녀가 둘 이상일 때 4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써야 하나요

한도를 꽉 채우는 데 필요한 1년 사용액입니다. 자녀 없는 경우입니다.

총급여 최저사용금액(25%) 한도 체크·현금영수증 위주로 신용카드만으로
3,000만 원 750만 원 300만 원 1,750만 원 2,75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250만 원 300만 원 2,250만 원 3,250만 원
6,000만 원 1,500만 원 300만 원 2,500만 원 3,500만 원
7,000만 원 1,750만 원 300만 원 2,750만 원 3,750만 원
8,000만 원 2,000만 원 250만 원 약 2,833만 원 약 3,667만 원
1억 원 2,500만 원 250만 원 약 3,333만 원 약 4,167만 원

연봉 5,000만 원을 보면 차이가 확 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면 2,250만 원으로 끝나는데, 신용카드로만 채우려면 3,250만 원을 써야 합니다. 1,000만 원을 더 써야 같은 한도에 닿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넘는 금액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산기 — 내 연봉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표에 없는 연봉이라면 직접 넣어 보세요. 금액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만 원

만 원

만 원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 (총급여의 25%)
—
공제 대상 금액 (문턱을 넘긴 부분)
—
내 공제 한도
—
소득공제액
—

실제로 덜 내는 세금 —

기본공제 두 갈래(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만 계산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의 추가 공제 한도는 빠져 있어요. 세율은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이라 기본값은 어림한 값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을 보고 직접 골라 주세요.

300만 원 공제가 300만 원 환급은 아닙니다

여기서 실망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을 줄이는 것이라,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300만 원 공제 시
1,400만 원 이하 6% 6.6% 약 20만 원
1,400만~5,000만 원 15% 16.5% 약 50만 원
5,000만~8,800만 원 24% 26.4% 약 79만 원
8,800만 원~1.5억 원 35% 38.5% 약 116만 원

과세표준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 보험료 같은 것을 전부 뺀 뒤 남은 금액입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게 아니라, 보통 2,000만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도를 꽉 채우면 대략 50만 원 정도 돌아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뭐가 다른가요

공제율은 완전히 같습니다. 법에서 둘을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는 한 묶음에 넣고 똑같이 30%를 적용합니다. 차이는 공제율이 아니라 국세청에 기록이 남느냐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30%
국세청 수집 카드사가 자동으로 제출 발급받아야만 기록됨
놓칠 위험 거의 없음 번호 미등록·미발급이면 0원

현금영수증에서 공제를 놓치는 지점은 네 군데입니다.

  1. 발급수단을 홈택스에 등록해 두세요.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번호만 불러도 내 앞으로 잡힙니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조회/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2.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세요. 사업자가 쓰는 “지출증빙용”으로 끊으면 근로자 소득공제에 안 잡힙니다.
  3. 10만 원 넘는 현금 결제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 현금거래에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해 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4. 무기명으로 끊긴 건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게가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한 건은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하면 내 실적으로 붙습니다.

간편결제(○○페이)는 연결된 결제 수단을 따라갑니다. 계좌에서 바로 빠지는 방식이면 30%, 신용카드를 물려 뒀으면 15%입니다.

이건 공제가 안 됩니다

카드로 긁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이 빼 놓은 항목이 꽤 많습니다.

  • 세금·과태료, 아파트관리비,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요금, 도로통행료
  • 보험료, 어린이집·학교 등록금과 보육비, 학원 수강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자동차 구입(중고차만 구입액의 10% 인정), 자동차 리스료
  • 금융·보험 수수료,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 월세액(세액공제로 따로 받습니다), 면세점·해외 사용분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중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금액

가족 카드도 합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사용액은 내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시기 할 일
아무 때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 등록
10월 말~11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1~9월 사용액을 보고 남은 기간 결제수단 조정
이듬해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 회사에 자료 제출
이듬해 2월 급여에 정산분 반영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2026년 9월은 결제수단을 바꿔 잡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2026년 1~9월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이미 넘었다면, 10~12월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세요. 아직 25%에 못 미쳤다면 신용카드로 채워도 공제는 그대로고 카드 혜택만 남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이미 시행 중

지금 쓰는 돈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027년 2월 연말정산에 처음 반영됩니다.

  •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 원씩(최대 100만 원), 초과는 25만 원씩(최대 50만 원) 더 받습니다.
  • 제도 일몰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4개가 추가됐습니다 — 기념품·관광민예품 소매업, 사진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 2024년 한 해만 있었던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는 2025년부터 없습니다.

2027년에 바뀔 것 — 아직 국회에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습니다.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지금은 정기국회 심사 단계입니다.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항목 지금 정부안
대중교통 40% + 추가공제 대상 우대 공제율 폐지, 기본공제로 일원화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
도서·공연 등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총급여 요건 삭제 — 모든 소득이 적용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 200만 원 200만 원 / 100만 원
기본 공제 한도 300만·250만 원(+자녀) 그대로
공제율·일몰 15·30·40%, 2028년까지 그대로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입니다. 2026년에 쓴 돈은 지금 규칙 그대로 계산합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쓰고 연봉이 7,000만 원 이하라면 2027년부터 불리해지고, 반대로 연봉 7,000만 원이 넘는데 책·공연·헬스장 지출이 많다면 유리해집니다. 나머지 연말정산 항목까지 묶어서는 2027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 늘어나는 공제와 사라지는 공제에, 세제개편안 전체 그림은 2026 세제개편안, 내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 — 한눈에 정리에 정리해 뒀습니다.

정리

  • 연봉의 25%를 넘긴 금액만 공제 대상이고, 이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부터 깎입니다.
  •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그 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가장 유리합니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동일합니다. 차이는 현금영수증이 안 챙기면 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다는 점뿐입니다.
  • 한도는 연봉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고 2026년부터 자녀 수만큼 올라갑니다.
  • 한도를 다 채워도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대부분 6.6~26.4% 구간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해설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적용분은 아직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제도와 숫자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