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세액공제 — 지금은 연 12만 원이 한계, 법안대로면 세 자녀 60만 원
“아이 보험료로 매달 7만 원씩 나가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부모 본인 보험까지 합쳐서 1년에 최대 12만 원입니다. 아이 보험료와 부모 보험료가 한 바구니에 담기고, 그 바구니가 연 100만 원에서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이 바구니를 둘로 나누자는 법안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법안대로라면 아이 보험은 따로 공제를 받고, 자녀가 셋이면 아이 보험에서만 최대 6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 지금: 본인·배우자·자녀 보험료를 모두 합쳐 연 100만 원까지, 그 12% → 최대 12만 원
- 법안: 18세 이하 자녀·태아 보험료는 따로 계산. 자녀 1명당 100만 원(최대 300만 원)까지 15%, 자녀 3명 이상이면 20% → 최대 60만 원
- 태아보험: 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안은 태아도 넣었습니다
- 언제부터: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내는 보험료부터. 2026년 10월 27일 현재 발의만 된 단계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험 세액공제 - 연 100만원 한도
어린이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보장성보험료로 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낸 보험료의 12%를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줍니다.
보장성보험 — 다치거나 아플 때 보험금을 받는 보험입니다.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많지 않아야 공제 대상입니다. 저축처럼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보험은 빠집니다.
세액공제 —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것입니다. 낼 세금이 12만 원보다 적으면 12만 원을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와의 차이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는 보험료를 낸 사람 한 명당 하나만 주어집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는 보장성보험료를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 바구니 | 담기는 보험료 | 공제율 | 한도 |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이 피보험자·수익자인 전용 보험 | 15% | 연 100만 원 |
| 일반 보장성보험 | 그 밖의 보장성보험 전부 — 본인·배우자·자녀 보험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 12% | 연 100만 원 |
부모가 본인 실손보험·종신보험으로 이미 연 1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아이 보험료는 공제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바구니가 이미 찼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누가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일용근로자 제외).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누구의 보험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 자녀 나이 | 20세 이하 (20세가 되는 날까지) |
| 자녀 소득 | 1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대상자 — 연말정산에서 “내가 부양한다”고 올린 가족입니다. 자녀는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한 아이를 엄마와 아빠 중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미제공
임신 중에 가입하는 태아보험도 많이 내지만, 지금은 연말정산에서 빠집니다. 정부 정책브리핑의 연말정산 Q&A는 태아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그 뒤로는 다른 어린이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일반 바구니에 들어갑니다.
법안 내용 — 자녀 보험료에 바구니를 하나 더
2026년 10월 21일 박성훈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003)은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바구니에서 떼어 내 따로 공제하자는 내용입니다.
| 구분 | 지금 | 법안 |
|---|---|---|
| 자녀 보험료가 담기는 곳 | 본인·배우자 보험과 같은 일반 바구니 | 자녀 전용 바구니 (새로 생김) |
| 대상 자녀 |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 18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입양자·위탁아동 포함) + 태아 |
| 공제율 | 12% | 15%, 자녀 3명 이상이면 20% |
| 한도 | 일반 바구니 전체 연 100만 원 | 연 100만 원 × 자녀 수, 최대 300만 원 |
| 일반 바구니 | 연 100만 원, 12% | 그대로 (자녀 보험료가 빠진 만큼 여유가 생김) |
자녀 수에 따라 자녀 바구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렇습니다.
| 자녀 수 (18세 이하·태아) | 한도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1명 | 100만 원 | 15% | 15만 원 |
| 2명 | 200만 원 | 15% | 30만 원 |
| 3명 | 300만 원 | 20% | 60만 원 |
| 4명 이상 | 300만 원 (상한) | 20% | 60만 원 |
여기에 부모 본인 보험으로 받는 일반 바구니 12만 원은 따로 남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육아정책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2024년 영유아 1인당 보험료 지출이 연간 약 88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 한 명 보험료만으로도 지금 한도 100만 원에 거의 닿는다는 뜻입니다. 공제 한도가 2000년대 초반 100만 원으로 오른 뒤 그대로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 더 받나
계산을 위해 상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 아이 한 명당 어린이보험료 월 7만 원(연 84만 원)
- 부모 본인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 보험료를 낸 부모 한 사람(근로소득자) 기준, 낼 세금이 충분한 경우
| 자녀 | 지금 | 법안 | 차이 |
|---|---|---|---|
| 1명 | 100만 원 × 12% = 12만 원 | 84만 원 × 15% + 100만 원 × 12% = 24.6만 원 | +12.6만 원 |
| 2명 | 100만 원 × 12% = 12만 원 | 168만 원 × 15% + 100만 원 × 12% = 37.2만 원 | +25.2만 원 |
| 3명 | 100만 원 × 12% = 12만 원 | 252만 원 × 20% + 100만 원 × 12% = 62.4만 원 | +50.4만 원 |
지금은 아이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내도 12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법안대로라면 아이 보험료가 부모 보험과 따로 계산되어, 세 자녀 가정은 돌려받는 돈이 5배 넘게 늘어납니다.
다만 이 숫자는 낼 세금이 그만큼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연봉이 낮아 내야 할 소득세가 이미 다른 공제로 0원이 되었다면 더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조건과 주의할 점
18세 이하만, 19~20세 자녀는 기존 바구니로
법안의 자녀 바구니는 그해 1월 1일 기준 18세 이하인 자녀만 받습니다. 19~20세 자녀의 보험료는 지금처럼 일반 바구니에 남습니다. 자녀 3명 중 1명이 19세라면 자녀 바구니에서는 2명으로 세어 15%가 적용됩니다.
태아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자녀로만
임신이 확인된 태아도 자녀로 셉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의 자녀로만 봅니다. 엄마와 아빠가 같은 태아를 각자 올려 두 번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신 확인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만기환급형은 제외
보장성보험료 공제는 지금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기에 낸 보험료보다 많이 돌려받는 저축형 보험도 제외입니다.
변경 법안 실행일은?
법안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그 뒤에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국회를 그 전에 통과하면 2027년에 낸 보험료를 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 단계 | 날짜 | 상태 |
|---|---|---|
| 발의 | 2026년 10월 21일 | 완료 — 박성훈 의원 등 10명 |
| 소관위 회부 | 2026년 10월 22일 | 완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입법예고 | 2026년 10월 22일 ~ 31일 | 진행 중 —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 소관위 상정·심사 | 미정 | |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 미정 | |
| 공포 · 시행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법안 기준) |
입법예고 — 국회가 법안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야 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다른 공제는 2027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에 모아 두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아래 참고 자료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항목 | 지금 | 법안 (2026년 10월 21일 발의) |
|---|---|---|
| 어린이보험 공제 | 본인 보험과 합쳐 연 100만 원, 12% | 자녀 1명당 100만 원(최대 300만 원), 15~20% |
| 최대 공제액 | 12만 원 (보험료를 낸 사람 1명 기준) | 자녀 바구니 60만 원 + 일반 바구니 12만 원 |
| 태아보험 | 공제 안 됨 | 공제 (부부 중 한 사람) |
| 대상 나이 | 20세 이하 | 18세 이하 (19~20세는 일반 바구니) |
| 적용 | — | 2027년 1월 1일 이후 내는 보험료부터 |
올해 연말정산은 지금 제도대로입니다. 부모 본인 보험료가 이미 연 100만 원을 넘는다면, 아이 보험료는 올해 공제에 더해지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22003 — 제안이유, 자녀 수별 공제율·한도 조문, 시행일, 입법예고 기간과 심사 단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지금의 보장성보험료 공제율 12%·15%와 각 연 100만 원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20세 이하)와 소득(100만 원 이하) 요건
-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한도와 공제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⑥ 태아보험도 세액공제? —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공제가 안 된다는 안내
이 글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조문, 국세청·정책브리핑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안은 발의 단계라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환급액은 낼 세금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