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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연금전환 조건과 금액 — 사망보험금 1억, 55세부터 받으면 연 153만 원


종신보험은 “내가 죽어야 가족이 받는 돈” 입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30일부터 이 돈의 일부를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당겨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이고, 흔히 “종신보험 연금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5개 생명보험사만 운영했지만 2026년 1월 2일부터 19개 생명보험사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대상 계약은 60만 건, 가입금액 25.6조 원(2025년 11월 말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이고 보험료를 다 낸 종신보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를 줄이는 대신, 그만큼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 다만 받는 돈은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에서 나옵니다. 1억 원 계약을 90% 유동화해도 9,0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 사망보험금 일부를 줄이고, 그 대신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이나 서비스로 받는 제도입니다. “유동화”는 묶여 있는 자산을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신청 조건 다섯 가지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건 쉽게 말하면
1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가입할 때 정한 이율이 끝까지 가는 종신보험이어야 합니다. 변액·금리연동형은 대상이 아닙니다
2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납입기간 모두 10년 이상) 10년 넘게 내서 다 낸 계약이어야 합니다
3 계약자 = 피보험자 내가 들고, 내 목숨에 걸린 보험이어야 합니다
4 신청할 때 보험계약대출 잔액 0원 보험을 담보로 빌린 돈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5 신청할 때 계약자가 만 55세 이상 소득·재산 조건은 없습니다

여기에 월적립식(보험료를 매달 나눠 낸 계약)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금리확정형 — 가입할 때 약속한 이율(예정이율)이 계약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는 보험입니다. 반대로 시장 금리에 따라 이율이 바뀌면 금리연동형, 펀드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바뀌면 변액보험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가진 사람, 피보험자는 그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든 종신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조건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대출을 갚으면 그 즉시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 75.9만 건이던 대상 계약이 2025년 11월 말 60만 건으로 줄었는데, 금융위원회는 그 이유로 보험계약대출과 보험 해지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가입한 계약도 됩니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던 과거 종신보험에도 유동화 특약이 일괄로 붙었기 때문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금 —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1억 원의 90%를 유동화한다고 9,00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화하면 사망보험금은 신청한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받는 연금은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 즉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계산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죽었을 때 나오는 약속”이고, 지금 보험사에 실제로 쌓여 있는 돈은 해약환급금이기 때문입니다.

해약환급금 —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낸 보험료에서 보험사가 쓴 비용을 빼고 이자를 붙여 쌓아 둔 금액이라, 보통 사망보험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사망보험금 1억 원 계약을 90% 유동화하는 구조. 사망보험금 9천만 원이 줄고 1천만 원이 남습니다. 받는 연금은 해약환급금에서 나오며, 55세에 시작하면 20년간 총 3,060만 원, 75세에 시작하면 총 6,090만 원입니다. 사망보험금 1억 원, 90% 유동화하면 줄어드는 사망보험금 9,000만 원 남는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받는 연금 (20년 합계) 55세 시작 3,060만 75세 시작 6,090만 연금의 재원은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입니다
금융위원회 예시 계약(40세 여성 가입, 월 15.6만 원 10년 납입, 예정이율 7.5%)을 20년간 90% 유동화한 경우입니다. 9,000만 원을 줄여도 받는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1억 원 계약이면 얼마인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예시입니다. 40세(여성)에 가입해 매달 15.6만 원씩 10년 동안 총 1,872만 원을 낸,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계약(예정이율 7.5%)입니다. 이 계약을 90%, 20년 으로 유동화하면 시작 나이에 따라 아래처럼 받습니다.

시작 나이별 연 수령액 막대그래프. 55세 시작 연 153만 원, 65세 시작 연 227만 원, 70세 시작 연 266만 원, 75세 시작 연 304만 원입니다. 시작 나이별 연 수령액 (20년간) 55세 153만 원 65세 227만 원 70세 266만 원 75세 304만 원
같은 계약이라도 늦게 시작할수록 많이 받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해약환급금에 이자가 붙어 재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작 나이 20년 총액 연 수령액 월평균 낸 보험료 대비 남는 사망보험금
55세 3,060만 원 153만 원 12.7만 원 164% 1,000만 원
65세 4,543만 원 227만 원 18.9만 원 243% 1,000만 원
70세 5,329만 원 266만 원 22.2만 원 285% 1,000만 원
75세 6,090만 원 304만 원 25.3만 원 325% 1,000만 원

이 예시의 예정이율 7.5% 는 꽤 높은 이율입니다. 이율이 높던 시절에 든 계약일수록 해약환급금이 많이 쌓여 있어서 더 많이 받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먼저 내놓은 다른 예시를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30세에 가입해 월 8.7만 원씩 20년, 총 2,088만 원을 낸 사망보험금 1억 원 계약을 70%, 20년 으로 유동화하면, 55세에 시작할 때 월평균 14만 원(연 164만 원)을 받고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예시 모두 받는 총액이 낸 보험료보다 많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받는 돈의 합계가 낸 보험료의 100%를 넘도록 설정해야 하고, 그보다 적게 받는 조건은 아예 고를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따로 내는 수수료(사업비)도 없습니다.

예정이율 — 보험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를 굴려 얻을 것으로 약속한 이율입니다. 예정이율이 높은 계약일수록 같은 보험료로 해약환급금이 더 많이 쌓입니다.

실제 신청자는 평균 연 455.8만 원

제도가 시작된 2025년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62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분석한 신청자의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평균
신청 나이 65.3세
유동화 비율 89.4%
받는 기간 7.8년
첫해 받은 돈 455.8만 원 (월로 나누면 약 37.9만 원)

신청자 대부분이 비율은 최대(90%)에 가깝게, 기간은 짧게 골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월 37.9만 원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노후 적정생활비 월 192만 원의 약 20%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이 끊기는 기간을 메우는 용도로 맞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60세 정년, 연금은 65세 — 5년 소득 공백 메우는 방법 4가지 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세금 — 월 150만 원 안이면 비과세

유동화로 받는 돈은 조건을 갖추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기준은 아래 계산이 월 150만 원 이하인지입니다.

유동화하는 보험의 월평균 보험료 × 유동화 비율
+ 지금 내고 있는 저축성 보험의 월 보험료
= 150만 원 이하 → 비과세

금융위원회가 든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항목 금액
유동화하는 보험: 월 20만 원 × 50% 10만 원
지금 내고 있는 저축성 보험 100만 원
합계 110만 원 → 150만 원 이하라 비과세

종신보험 보험료가 월 수십만 원대이고 다른 저축성 보험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 이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150만 원 이하일 경우 등 관련 조건 충족 시”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조건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이므로, 저축성 보험을 여러 개 갖고 있다면 신청할 때 보험사에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 방법

  1. 안내 문자 확인 — 대상 계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험사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합니다. 처음 안내 뒤에도 새로 55세가 되거나 보험료를 다 낸 계약자를 정기적으로 골라 알립니다. 문자를 못 받았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내 계약이 대상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2. 비교표 받기 — 신청 전에 보험사가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라 얼마를 받는지 계산한 비교결과표를 줍니다. 예를 들어 70%·10년과 90%·20년을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3. 신청 — 처음에는 고객센터·영업점 방문으로만 받았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비대면 신청도 허용되어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1월 2일), 신한라이프(1월 30일)부터 화상상담이나 콜센터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보험사는 회사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받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방식 받는 방법
연지급형 1년 치 연금을 한 번에 받습니다. 2025년 10월 첫 출시 때부터 운영
월지급형 매달 나눠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경부터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지급형을 고른 사람도 다음 해 연금을 받을 때 월지급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월지급형을 시작했는지는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유동화한 금액을 현금 대신 요양시설 입소비나 건강관리 서비스로 받는 서비스형도 준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출시를 추진한다고만 밝혔고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따져 볼 것

첫째, 가족에게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90%를 유동화하면 1억 원 계약의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종신보험에 든 이유가 “내가 먼저 가면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였다면, 그 역할이 거의 사라집니다. 남은 가족에게 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둘째, 늦게 시작할수록 많이 받습니다. 위 예시에서 55세에 시작하면 연 153만 원, 65세에 시작하면 연 227만 원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 정하면 끝인 것은 아닙니다. 되돌릴 수 있는 장치가 여럿 있습니다.

장치 내용
중단·조기 종료 받는 도중에 멈추거나 일찍 끝낼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회 첫 지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신청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취소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활 청구 부당한 사유로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되었다면 되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회 기한은 둘 중 먼저 오는 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청하고 20일 뒤에 첫 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30일, 즉 받은 지 10일째가 마지막 날입니다.

정리

항목 내용
누가 만 55세 이상, 보험료를 다 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 (계약자 = 피보험자)
얼마나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줄이고 연금으로 받음,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받는 돈의 재원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 — 늦게 시작할수록 많음
1억 원 예시 90%·20년이면 55세 시작 연 153만 원, 75세 시작 연 304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원 남음
세금 유동화 보험료 × 비율 + 저축성 보험료 ≤ 월 150만 원이면 비과세 (관련 조건 충족 시)
되돌리기 중단·재신청 가능, 철회 15일/30일 중 먼저 오는 날

종신보험 말고도 “가진 자산을 노후 생활비로 바꾸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오래된 연금저축을 갖고 있다면 개인연금저축 해지해야 할까 를 함께 보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세 건(2025년 8월 19일·10월 22일·12월 23일)과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령액은 금융위원회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의 예정이율과 신청 나이·비율·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보험사가 주는 비교결과표로 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