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계산기 — 월 34만 9,700원,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받도록 설계된 돈입니다. 기초연금법에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기준을 정하라고 적혀 있고, 2026년 1월 금액을 올릴 때 보건복지부가 밝힌 수급자는 약 779만 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으면 못 받는 줄 알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서울에서 공시가격 8억 7천만 원대 집 한 채만 가진 어르신도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 누가: 한 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 얼마: 한 사람당 한 달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합계 55만 9,520원
- 확인: 아래 계산기에 집값·예금·연금을 넣으면 1분이면 나옵니다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사는 분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한 달) |
|---|---|
| 혼자 사는 어르신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
2025년에는 단독 228만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8.3% 올랐는데, 어르신들의 연금 소득과 집값이 오른 만큼 기준도 따라 올린 것입니다. 2025년에 떨어졌던 분도 2026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퇴직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소득이 적어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인정액은 “번 돈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돈”
기초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지 않습니다.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한 달 소득으로 바꿔서 더합니다. 이렇게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두 갈래 모두 공제를 먼저 빼 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적게 잡힙니다.
| 무엇 | 어떻게 계산하나 |
|---|---|
| 월급 |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잡습니다 |
| 국민연금 · 월세 수입 · 이자 | 받는 금액 그대로 잡습니다 |
| 집 · 땅 · 내가 낸 전월세 보증금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빼고, 1년에 4%로 계산합니다 |
| 예금 · 적금 · 주식 | 2천만 원을 빼고, 1년에 4%로 계산합니다 |
| 빚 (주택담보대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등) | 재산에서 뺍니다 |
공시가격 — 나라가 세금을 매기려고 매년 정하는 집값입니다.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기초연금은 시세가 아니라 이 가격(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 세금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서울·부산 같은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 같은 특례시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나 충남 천안시처럼 도에 속한 시는 중소도시입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 수입과 일용직 수입은 아예 월급으로 치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급여와 신청 방법은 노인일자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만큼 있어도 받습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위 공식으로 거꾸로 계산해 본 최대치입니다.
| 이것만 있을 때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집 (공시가격, 대도시) | 8억 7,600만 원 | 13억 2,060만 원 |
| 집 (공시가격, 중소도시) | 8억 2,600만 원 | 12억 7,060만 원 |
| 집 (공시가격, 농어촌) | 8억 1,350만 원 | 12억 5,810만 원 |
| 예금 · 적금 · 주식 | 7억 6,100만 원 이상 | 12억 560만 원 이상 |
| 월급 (한 명만 벌 때) | 약 468만 원 | 약 680만 원 |
이 숫자는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금액”입니다. 경계에 가까울수록 뒤에서 설명할 소득역전방지감액 때문에 받는 돈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신 경계 바로 아래라면 한 사람당 최소 3만 4,970원은 나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가장 많이 찾는 두 가지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A.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국민연금 받는 어머니 (혼자 사심)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 예금 3천만 원, 국민연금 월 60만 원을 받고, 국민연금 중 A급여(뒤에서 설명)는 30만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B. 경기도 성남시 부부, 남편이 경비원으로 일함 공시가격 4억 원 아파트, 예금 4천만 원, 남편은 월급 250만 원에 국민연금 월 50만 원, 아내는 소득이 없습니다.
| A. 서울 어머니 | B. 성남 부부 | |
|---|---|---|
| 번 돈 | 국민연금 60만 원 | 월급 (250만 − 116만) × 70% = 93만 8천 원 + 국민연금 50만 원 |
| 재산 → 월 소득 | (5억 − 1억 3,500만 + 3천만 − 2천만) × 4% ÷ 12 = 125만 원 | (4억 − 8,500만 + 4천만 − 2천만) × 4% ÷ 12 = 약 111만 7천 원 |
| 소득인정액 | 185만 원 | 약 255만 5천 원 |
| 선정기준액 | 247만 원 → 받습니다 | 395만 2천 원 → 받습니다 |
| 한 달 기초연금 | 32만 4,550원 | 부부 합계 55만 9,520원 |
A 어머니는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국민연금도 받는데 기준보다 62만 원이나 낮습니다. 34만 9,700원을 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을 넘어서입니다. B 부부는 남편이 월급을 250만 원 받아도 기준보다 140만 원쯤 낮고, 부부라서 한 사람당 20%씩 깎여 27만 9,760원씩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떨어지기 쉽습니다
- 차값 4천만 원이 넘는 차 — 차값이 그대로 한 달 소득으로 잡혀서 사실상 바로 탈락합니다. 10년 넘은 차나 생업에 쓰는 차는 예외입니다
- 자녀에게 넘긴 재산 — 2011년 7월 이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만 바꾼 재산도 “증여재산”으로 계속 계산됩니다. 집을 미리 넘겨도 기초연금을 받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 자녀 명의의 비싼 집에 사는 경우 — 자녀 집(공시가격 6억 원 이상)에 공짜로 살면 1년에 집값의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6억 원짜리 집이면 1년에 468만 원, 한 달 39만 원입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한 달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만큼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은 분은 이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줄어드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줄어드는 경우 | 얼마나 줄어드나 |
|---|---|
|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부부감액) | 각각 20%. 한 사람당 27만 9,760원, 합계 55만 9,520원 |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소득역전방지감액) | 넘는 만큼 깎습니다. 최저 단독 3만 4,970원, 부부 합계 6만 9,940원은 받습니다 |
| 국민연금이 한 달 52만 4,550원을 넘을 때 (국민연금 연계감액) | A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형편이 나아지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 246만 원인 분이 34만 9,700원을 다 받으면 247만 원을 겨우 넘어 탈락한 분보다 30만 원 넘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
국민연금이 한 달 52만 4,550원 이하면 깎이지 않습니다. 기준연금액(34만 9,700원)의 1.5배까지는 전액을 줍니다.
이보다 많으면 아래 두 금액 가운데 큰 쪽을 받습니다. 상한은 34만 9,700원입니다.
- ① 34만 9,700원 − (A급여 × ⅔) + 17만 4,850원
- ② 87만 4,250원 − 국민연금 수령액
A 어머니라면 ①이 34만 9,700원 − 20만 원 + 17만 4,850원 = 32만 4,550원, ②가 87만 4,250원 − 60만 원 = 27만 4,250원입니다. 큰 쪽인 32만 4,550원을 받습니다. ①에 17만 4,850원이 늘 더해지니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연계감액만으로 기초연금이 절반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은 이 금액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A급여 — 국민연금 가운데 “가입자 모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몫입니다. 소득이 적었던 사람도 오래 부었으면 많아지는, 국민연금 안의 기초연금 같은 부분입니다. 오래, 일찍 가입할수록 커집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나 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합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부었더니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여기서 나옵니다. 대신 ②식이 있어서,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을 넘는 분은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 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87만 4,2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얼마나 받쳐 주는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글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기
집값·예금·연금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와 한 달에 얼마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시 A(서울 어머니) 가 들어 있습니다.
대도시는 서울·부산 같은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시,중소도시는 도의 시(성남·천안 등)와 세종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본인
만 원
만 원
만 원
배우자
만 원
만 원
만 원
월급에서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일용직 수입은 빼고 적습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가운데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쓰는 몫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거나 공단 누리집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 이하면 필요 없습니다.
집안 전체
만 원
억 원
만 원
만 원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볼 수 있고,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과는 다릅니다.
- 번 돈으로 잡히는 금액
- —
-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
- —
- 소득인정액 (한 달)
- —
- 선정기준액
- —
- 받을 수 있나요?
- —
- 예상 기초연금 (한 달)
- —
- 한 사람당
- —
2026년 기준 어림값입니다. 자녀에게 넘긴 재산(증여재산), 자녀 명의의 비싼 집에 살 때 붙는 소득, 골프·콘도 회원권은 넣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기본 공제보다 적어도 남는 공제를 예금에서 더 빼지 않고 계산해서, 실제보다 조금 불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부부라면 가구를 “부부”로 바꾸면 배우자 칸이 나옵니다. 월급은 사람마다 116만 원씩 따로 빼 주기 때문에 부부 각자의 월급을 나눠 적어야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나옵니다. 65세가 됐다고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언제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1년 내내 |
|---|---|
| 어디서 |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
| 누가 | 본인.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가져갈 것 |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통장 사본, (해당하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
| 받는 날 |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심사가 늦어져도 신청한 달 치부터 한꺼번에 주지만, 65세가 지나고 1년 뒤에 신청하면 그 1년 치는 받지 못합니다.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해 두면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줍니다. 2026년 7월부터는 받을 수 있다고 확인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휴대폰 요금도 한 달 최대 1만 1천 원 깎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은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글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는 정기 확인조사를 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 141곳과 공공기관 20곳에서 받은 소득·재산 정보 69종으로 봅니다. 그사이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준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이 줄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사 결과만으로 바로 끊는 것은 아닙니다. 줄거나 끊길 수 있는 분에게는 사정을 설명할 기회(소명)를 충분히 주고,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도 안내합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조사 시점과 1년 넘게 차이 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계속 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뺍니다. 이미 그만둔 일의 소득 때문에 반복해서 소명하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2027년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에게 월 38만 원을 주고, 하위 45% 이하 부부는 부부감액을 20%에서 10%로 줄이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됐지만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하는 내용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리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번 돈 +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돈이고, 집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한 달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55만 9,520원입니다
-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 이하면 깎이지 않고, 넘어도 절반 아래로는 줄지 않습니다
- 신청해야 나오고,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확인조사에서 기준을 넘으면 줄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2026년 선정기준액과 2025년 대비 인상률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과 수급자 약 779만 명
- 기초연금 — 누가 받나요? — 수급 대상과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고급자동차·무료임차소득 기준
-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 연계감액 산식과 기준연금액 10~250% 금액표
-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방지감액, 최저연금액
- 기초연금 — 신청방법 — 신청 시기·장소·대리 신청·구비서류
- 기초연금 — 연금지급 — 매월 25일 지급과 신청한 달부터 지급
- 기초연금 FAQ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연금 제외 — 고급자동차 기준과 재산에서 빼는 차
- 기초연금 FAQ — 재산을 처분했는데 지급대상이 안 되는 경우 — 2011년 7월 이후 증여·처분 재산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 A급여 산식과 부가연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의 근거
- 국민연금공단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 내 A급여 확인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은 한 번으로 끝! 놓치지 않도록 챙겨드릴게요 — 수급희망 이력관리 5년 조사와 2026년 7월부터의 간주 신청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확인조사와 소명 절차
- 보건복지부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첨부 PDF 붙임 2의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하후 차등지급·부부감액 축소·법 개정 필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기초연금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초연금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시와 계산기는 공식을 옮긴 어림값이고 실제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