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9월 30일 끝납니다 —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 오릅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에는 깎아준 세금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 할인이 2026년 9월 30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종료되면 이만큼 오릅니다.
| 유종 | 인하율 | 리터당 오르는 금액 | 60리터 채울 때 |
|---|---|---|---|
| 휘발유 | 15% | 122원 | 7,320원 |
| 경유 | 25% | 145원 | 8,700원 |
| 부탄(LPG) | 25% | 51원 | 3,060원 |
2026년 9월 18일 갱신 — 정부가 이 인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 인상액은 10월 1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 내용과 그 뒤 달라진 숫자는 유류세 인하 11월 30일까지 연장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본문은 인하폭이 왜 122원인지와 석유 최고가격제를 설명한 부분이라 그대로 유효합니다.
먼저, 유류세가 뭔가요
기름값에는 세금이 아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휘발유 1리터를 1,862원에 산다면 그중 698원이 세금입니다. 값의 37%,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 세금을 통틀어 유류세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 세목 | 성격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리터당 정해진 금액. 유류세의 본체 |
| 교육세 | 교통세의 15% |
| 자동차주행분 자동차세 | 교통세의 26% |
| 부가가치세 | 위 전부를 합친 값의 10% |
본체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 본체에 비례해서 붙습니다. 이 구조가 뒤에 나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15% 인하한다”고 할 때 손대는 건 본체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하나입니다.
79원을 내렸는데 122원이 내려갑니다
휘발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평상시 리터당 529원입니다. 여기서 15%를 깎아 지금은 450원입니다. 차이는 79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인하 효과는 122원입니다. 나머지 43원은 다른 세금에서 나옵니다.
본체가 내려가면 거기 비례해 붙던 세금들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 세목 | 인하 전 | 인하 후 | 차이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529원 | 450원 | −79원 |
| 교육세 (교통세의 15%) | 79원 | 68원 | −11원 |
| 자동차주행분 자동차세 (26%) | 138원 | 117원 | −21원 |
| 소계 | 746원 | 635원 | −111원 |
| 부가가치세 (10%) | 75원 | 63원 | −12원 |
| 합계 | 821원 | 698원 | −122원 |
세금이 세금 위에 얹혀 있어서, 본체 하나를 건드리면 효과가 1.54배로 증폭됩니다.
반대 방향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10월 1일에 인하가 끝나면 79원이 아니라 122원이 오릅니다.
경유도 같은 구조입니다. 교통세를 375원에서 281원으로 94원 내렸는데 실제 인하액은 145원입니다.
인하폭은 2026년 3월에 한 번에 커졌습니다
지금의 15%·25%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는 인하를 거둬들이는 중이었습니다.
| 시점 | 휘발유 | 경유 |
|---|---|---|
| 2025년 5월 ~ 10월 | 10% | 15% |
| 2025년 11월 ~ 2026년 3월 26일 | 7% | 10% |
| 2026년 3월 27일 ~ | 15% | 25% |
2025년 11월에는 휘발유 7%까지 줄여 원래 세율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 중동 정세가 나빠지자 2026년 3월 27일에 단번에 15%·25%로 되돌렸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밟은 게 아니라 한 번에 점프한 것입니다.
즉 종료일에 결정할 것은 한 단계를 되돌릴지가 아니라, 3월에 한 번에 올려둔 인하폭 전체를 되돌릴지입니다. 그래서 종료 시 오르는 금액이 122원이나 됩니다.
9월 30일 이후를 계산해두면
8월 20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62원이었습니다. 인하 종료분이 그대로 반영되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리터당 | 60리터 |
|---|---|---|
| 지금 | 1,862원 | 111,720원 |
| 인하 종료 후 | 1,984원 | 119,040원 |
주유 한 번에 7,320원 차이입니다. 종료가 확정되면 9월 말에 미리 채워두는 것이 산술적으로는 이득입니다.
다만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 세금 인상분이 소비자가에 100% 곧바로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주유소마다 재고와 가격 정책이 달라 반영에 1~2주 시차가 생깁니다. 둘째, 정부가 재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을 누르는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세금을 깎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부터 정부는 훨씬 직접적인 수단을 하나 더 쓰고 있습니다. 아예 가격에 뚜껑을 덮었습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지정된 상한은 이렇습니다.
| 유종 | 공급가격 상한 |
|---|---|
| 보통휘발유 | 1,784원/L |
| 경유 | 1,773원/L |
| 실내등유 | 1,380원/L |
1,784원은 주유소 가격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상한이 1,784원인데도 주유소가 1,862원을 받는 것은 규제 대상이 주유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에만 상한을 둡니다.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유통마진, 카드 수수료, 임대료가 붙어서 판매가가 더 높아집니다.
이게 가능한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최고가격을 “생산·도매·소매 등 거래단계별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중 도매 단계 하나만 골라 지정한 것입니다.
법에는 있지만 거의 쓰이지 않던 수단입니다
같은 조항은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상황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국내외 위기,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같은 사유입니다. 그리고 상한을 넘겨 팔아 부당이득을 얻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과징금을 매깁니다.
법에 근거는 있지만 실제로 발동된 전례는 드문 비상 수단입니다. 그런 걸 꺼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6년 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이 1,900원대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12일 대책을 발표하고 3월 13일 0시부터 시행했습니다. 세 가지가 한 묶음이었습니다.
| 조치 | 내용 |
|---|---|
| 최고가격 지정 |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 |
| 수출물량 제한 | 휘발유·경유를 국내에 먼저 돌리도록 |
| 매점매석 금지 | 사재기 금지 |
가격 상한만 걸면 국내 공급이 수출로 빠지거나 사재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셋을 같이 걸었습니다.
상한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뚜껑을 덮었다”고 해서 가격이 고정된 건 아닙니다. 상한 자체가 움직였습니다.
| 차수 | 시점 | 휘발유 상한 | 비고 |
|---|---|---|---|
| 1차 | 3.13 | 1,724원 | 시행 |
| 2차 | 3.27 | 1,934원 | 국제가격 급등 반영, 유류세 인하폭도 함께 확대 |
| 3~6차 | ~6월 | 1,934원 | 동결. 6차에서 조정주기 2주 → 4주 |
| 7차 | 6.27 | 1,784원 | 150원 인하 |
| 8~10차 | 8.22~ | 1,784원 | 동결 (4주씩 세 차례) |
조정 기준은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 가격(MOPS) 의 변동률입니다. 우리나라 정유사가 원유를 사서 제품으로 만들 때 참고하는 국제 시세입니다.
8월 21일 9차 조정에서는 국제가격이 다시 올랐는데도 동결했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서민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시행 초기 최고가격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p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였으니 0.8%p는 작지 않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8월 물가에서 기름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헷갈립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이렇습니다.
| 품목 | 전년동월비 |
|---|---|
| 경유 | 19.6% 상승 |
| 휘발유 | 11.5% 상승 |
| 석유류 전체 | 14.2% 상승 |
가격을 묶었는데도 20% 가까이 오른 것은 비교 대상이 작년 8월이기 때문입니다.
최고가격제는 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되돌린 제도가 아닙니다. 유가가 100달러로 치솟았을 때 그 상승분이 전부 전가되는 것을 막은 제도입니다. 1,784원이라는 상한 자체가 작년 8월의 시장가격보다 높습니다. 제도가 막은 것은 “여기서 더 오르는 것”이고, 이미 올라간 수준은 전년 대비로 그대로 잡힙니다.
즉 제도가 없었다면 이 숫자는 더 컸을 것이라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 방식의 함정은 경제 지표를 읽을 때 반복해서 빠지는 세 가지 함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 차액은 누가 내고 있나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유사에게 원가보다 싸게 팔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재원 | 목적예비비 4조 2,000억 원 |
| 전제 | 6개월 운영 |
| 산정 방식 | 정유사 제출 원가 자료 검증 — 실제 비용과 적정 마진 |
| 정산 일정 | 2026년 8월 말 착수 → 연말 확정 |
| 예상 규모 | 4~5조 원 |
목적예비비는 예산에 미리 잡아둔 비상금입니다. 쓸 곳을 정해놓고 잡아둔 예비비라는 뜻입니다. 재원이 세금인 것은 같습니다.
산정 방식이 쟁점입니다. 정부는 원가 기준을 택했습니다. 정유 4사가 제출한 원가 자료에서 실제 비용과 적정 마진을 검증해 지급액을 정합니다. 업계는 MOPS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국제가격과 국내 상한의 차액을 그대로 메워달라는 것인데, 이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원가 기준이 보전액을 더 적게 만들어 정유사에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는 형평성 문제가 따라옵니다. 주유소에서 덜 낸 돈을 재정에서 내고 있는 셈입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받고, 부담은 납세자 전체가 나눠 집니다.
시한에 닿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재원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9월에 만기가 오는 것은 최고가격제가 아닙니다.
| 항목 | 상태 |
|---|---|
| 유류세 인하 | 2026.9.30 종료 예정 — 법으로 정해진 날짜 |
| 매점매석 금지 | 9월까지 연장된 상태 |
| 석유 최고가격제 | 정부가 유지 방침 — 종료일 미정 |
| 손실보전 재원 4조 2,000억 원 | 6개월 전제 — 9월에 시한 도달 |
정부는 7월 24일 관계장관 회의와 8월 산업통상부 설명에서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계속되는데, 6개월을 전제로 잡은 재원이 시한에 닿습니다. 예상 보전 규모가 이미 4~5조 원이라 4조 2,000억 원으로는 빠듯합니다. 제도를 이어가려면 재원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 선택 | 대가 |
|---|---|
| 제도를 끝낸다 | 눌러왔던 상승분이 한꺼번에 물가로 반영 |
| 제도를 이어간다 | 예비비를 넘어서는 재정 부담 |
산업부 관계자의 표현대로 “6개월을 봤는데, 물가도 재정도 부담”인 상황입니다.
왜 가격 상한은 어려운 정책인가
경제학 교과서가 가격 상한제를 대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공급이 줄어듭니다. 원가보다 싸게 팔아야 하면 팔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번에 수출물량 제한을 함께 건 이유가 이것입니다.
가격 신호가 사라집니다. 비싸지면 덜 쓰는 것이 정상적인 조정입니다. 가격을 묶으면 소비가 줄지 않고, 그만큼 수요가 유지되어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출구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걸 때는 물가를 잡지만, 뗄 때는 눌러둔 상승분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뗄 시점을 계속 미루게 되고, 미루는 동안 재정이 쌓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공급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종류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충격이라면 그 기간만 버티는 게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중동 정세가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확인할 날짜
| 시점 | 확인할 것 |
|---|---|
| 2026년 9월 19일 0시 | 최고가격제 10차 조정 적용 — 동결 (4주간) |
| 2026년 11월 30일 | 유류세 인하 종료 예정일 (연장 후) |
| 2026년 10월 초 | 9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
| 2026년 연말 | 정유사 손실보전 규모 확정 |
주유하는 입장에서 볼 것은 하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발표. 2026년 9월 18일에 나왔고, 결과는 11월 30일까지 연장입니다 — 따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종료되는 날이 오면 그 다음 날부터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이 오릅니다.
현재 가격은 오피넷에서 전국·지역별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1,862원이라는 주유소 가격은 시장이 혼자 만든 값이 아닙니다. 깎아준 세금 122원과, 정부가 정한 공급가 상한 1,784원이 함께 눌러놓은 값입니다.
그 두 장치 중 하나는 종료 예정일이 잡혀 있고(2026년 9월 30일 → 11월 30일로 연장), 다른 하나는 제도는 유지되지만 재원이 시한에 닿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안 낸 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세금 쪽에서 덜 걷고 재정 쪽에서 더 내는 방식으로 옮겨갔을 뿐이고, 정산은 연말에 끝납니다.
참고 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재정경제부, 2026.3.12.) — 시행 발표 원문, 수출제한·매점매석 금지 병행 조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석유 최고가격 150원 인하 — 7차 1,784원 지정 경위와 조정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조정주기 2주→4주 — 조정 주기 변경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유류세 인하 연장 — 인하율과 적용 기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유류세 인하 연장, 추석연휴 고속도로 유류가격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등 민생안정에 총력 (2026.9.18.) —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발표 원문
- 산업통상부 — 석유제품 가격 안정 참고자료 — 최고가격 고시 소관 부처 자료
- 국가데이터처 —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2026.9.2.) — 경유·휘발유·석유류 전년동월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제2조 최고가격 지정, 거래단계별 지정 근거, 과징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휘발유·경유 세율과 탄력세율 조항
- 오피넷(Opinet) — 전국·지역별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실시간 조회
이 글은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발표와 국가데이터처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2026.9.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발행 시점에 2026년 9월 30일 종료 예정이었고, 2026년 9월 18일 발표로 11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종료 시 오르는 금액은 세금 인상분이 소비자가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한 계산으로, 실제 반영에는 시차와 편차가 있습니다. 최고가격제는 조정 차수마다 가격과 기간이 바뀌므로 현재 적용 중인 상한과 실제 판매가는 오피넷에서 확인하세요. 유류세 세목 계산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