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4% 시대에도 배당주일까 — 세금 떼고 비교하면 답이 달라집니다 (계산기)
2026년 10월 1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4.01%를 기록했습니다. 나라에 돈을 3년 빌려주기만 해도 해마다 4% 넘는 이자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국채가 4%를 주는데 굳이 주식을 살 이유가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동안 받는 이자와 배당이 합쳐서 2,000만 원 이하라면 국채 이자와 배당에 붙는 세금은 15.4%로 똑같습니다. 세전 수익률을 그대로 비교하면 됩니다
- 2,000만 원을 넘고 다른 소득도 많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에 생긴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덕분에, 과세표준 1억 5,000만~3억 원 구간에서는 배당수익률 2.99%만 돼도 국채 4.01%와 세후 수익이 같아집니다
- 다만 세금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채는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이 돌아오지만, 배당주는 주가도 배당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고채 4%, 배당 6%의 의미
국고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한국은행 집계로 3년물 금리는 2026년 9월 28일 4.119%, 10월 1일 4.01%였고, 10월 2일에는 3.937%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날마다 오르내리지만 4%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 — 정부가 3년 뒤에 원금을 갚기로 하고 발행한 채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으로 계산한 연 수익률이라, 실제로 사는 채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이 왜 반대로 움직이는지는 기준금리와 채권 가격에 정리했습니다.
한편 언론 집계(뉴스핌, 2026년 10월 2일)로는 삼성카드 6.2%, NH투자증권 5.0%처럼 국채 금리보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금융주가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당주가 국채보다 1.5배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수익률은 계산하는 방식부터 국채 금리와 다릅니다.
여기서 1주당 배당금은 작년에 이미 받은 배당입니다. 이렇게 지난 배당으로 계산한 값을 후행 배당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후행 배당수익률 —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준 배당을 지금 주가로 나눈 값입니다. 올해도 같은 배당을 준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올해 배당이 줄면 6%는 6%가 아니게 됩니다. 둘째,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수익률은 오히려 올라 보입니다. 위 그림처럼 같은 3,000원 배당이라도 주가가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내려가면 7.5%가 됩니다.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이유가 주가 하락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국채 4%는 사는 순간 정해집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처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차이는 세금
국채 이자도, 배당도 받을 때 15.4%를 먼저 떼고 들어옵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원천징수 — 돈을 주는 쪽(증권사·회사)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나라에 대신 내는 것입니다. 이자와 배당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14%를 뗍니다.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해 2,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여기서 끝납니다. 국채든 배당주든 15.4%로 똑같습니다. 이 경우 비교는 간단합니다. 세전 수익률이 높은 쪽이 세후로도 높습니다. 국채 4.01%는 세금을 떼면 3.39%이고, 배당수익률 4.01%짜리 주식도 똑같이 3.39%입니다.
2,000만 원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 금리 4% 국채에 5억 원을 넣어야 1년 이자가 2,000만 원이 됩니다. 독자 대부분은 이 안쪽에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넘는 부분은 월급·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 원 이하 | 6% | 6.6% |
| 1,400만~5,000만 원 | 15% | 16.5% |
| 5,000만~8,800만 원 | 24% | 26.4% |
| 8,800만~1억 5,000만 원 | 35% | 38.5% |
| 1억 5,000만~3억 원 | 38% | 41.8% |
| 3억~5억 원 | 40% | 44% |
| 5억~10억 원 | 42% | 46.2% |
| 10억 원 초과 | 45% | 49.5% |
과세표준 —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세율은 이 금액에 곱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 5,000만~3억 원인 사람이라면, 2,000만 원을 넘는 국채 이자 100원마다 41.8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같은 4.01%를 받아도 세후로는 2.33%만 남습니다.
일반 배당도 종합과세에 들어가지만 이자보다는 조금 덜 냅니다. 배당은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에서 나눠 주는 돈입니다. 같은 이익에 세금이 두 번 붙지 않도록 배당세액공제로 일부를 돌려줍니다. 같은 38% 구간에서 이자는 41.8%를 내고, 일반 배당은 약 35.0%를 냅니다.
배당세액공제 — 배당에 10%를 더한 금액(배당가산)에 세율을 곱한 뒤, 더한 10%만큼을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56조). 38% 구간이라면 배당 100원에 대한 소득세는 110원 × 38% − 10원 = 31.8원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35원입니다. 2,000만 원을 넘는 배당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생겼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까지 적용됩니다.
세법이 정한 고배당기업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회사입니다.
- 코넥스가 아닌 상장회사일 것 (투자회사 등은 제외)
-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배당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렸을 것
배당성향 — 회사가 1년 동안 낸 순이익 가운데 배당으로 나눠 준 비율입니다. 순이익 100억 원 가운데 40억 원을 배당했다면 배당성향은 40%입니다.
세율은 그 회사들에서 받은 배당 금액에 따라 네 단계입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 금액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2,000만 원 이하 | 14% | 15.4% |
| 2,000만~3억 원 | 20% | 22% |
| 3억~50억 원 | 25% | 27.5% |
| 50억 원 초과 | 30% | 33% |
첫 구간 14%는 원래 원천징수 세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이자와 배당이 합쳐서 2,000만 원을 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한 그림에 놓아 보겠습니다. 세전으로 똑같이 4.01%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남는 수익률입니다.
이자와 배당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세 막대 길이가 똑같습니다. 반면 2,000만 원을 넘고 과세표준이 1억 5,000만~3억 원이면 국고채가 2.33%로 가장 낮고, 고배당기업 배당이 3.13%로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국고채 4.01%와 세후 수익이 같아지는 배당수익률을 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내 상황 | 국고채 4.01% 세후 | 일반 배당주 | 고배당기업 (15.4% 구간) | 고배당기업 (22% 구간) |
|---|---|---|---|---|
| 이자·배당 2,000만 원 이하 | 3.39% | 4.01% | 4.01% | — |
| 2,000만 원 초과 · 과세표준 24% 구간 | 2.95% | 3.60% | 3.49% | 3.78% |
| 2,000만 원 초과 · 과세표준 35% 구간 | 2.47% | 3.59% | 2.92% | 3.16% |
| 2,000만 원 초과 · 과세표준 38% 구간 | 2.33% | 3.59% | 2.76% | 2.99% |
| 2,000만 원 초과 · 과세표준 45% 구간 | 2.03% | 3.58% | 2.39% | 2.60% |
기사에 나온 “2.99%“는 표에서 38% 구간과 22% 칸이 만나는 숫자입니다.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고, 고배당기업 배당만 2,0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배당수익률 6%짜리 주식이라면 약 3억 3,000만 원어치 넘게 가진 경우입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독자라면 이 배당수익률은 4.01%입니다. 세금으로 생기는 이점은 없습니다. 하나 더 눈여겨볼 점은 일반 배당주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져도 기준선이 약 3.6%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자와 일반 배당은 세율이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세금보다 더 큰 차이
세금을 맞춰 봐도 아직 비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상품은 원금이 흔들리는지부터 다릅니다.
| 국고채 | 배당주 | |
|---|---|---|
| 받는 돈 | 이자 — 살 때 정해짐 | 배당 — 회사가 해마다 정함 |
| 원금 |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돌려받음 | 주가에 따라 오르내림 |
| 중간에 팔면 | 금리가 오르면 손해를 볼 수 있음 | 주가에 따라 수익 또는 손해 |
| 좋아질 가능성 | 금리가 내리면 채권값이 오름 | 주가 상승과 배당 증가 |
| 세금 (2,000만 원 이하) | 15.4% | 15.4% |
1억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 기준입니다.
- 국고채 4.01% — 1년 세후 이자는 339만 2,460원입니다
- 배당수익률 6% 주식 — 1년 세후 배당은 507만 6,000원입니다. 국고채보다 168만 3,540원 많습니다
- 그런데 그해 주가가 10% 떨어지면 1,000만 원이 줄어듭니다. 배당을 더해도 492만 4,000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배당으로 더 받는 1~2%p는 주가가 10%만 움직여도 지워집니다. 국채도 만기 전에 팔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미 산 채권의 값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대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처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배당주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배당과 별도로 수익이 발생하고, 회사가 배당을 늘리면 내가 산 가격 기준의 배당수익률도 올라갑니다. 국채에는 없는 가능성입니다. 따질 것은 하나입니다. 이 돈이 3년 뒤에도 그대로 있어야 한다면 국채가 맞고, 오르내림을 견딜 수 있는 돈이라면 배당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기 전에 확인할 것
1. 고배당기업인지는 회사 공시로 확인합니다. 법은 고배당기업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다고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고배당주”라고 부르는 것과 세법이 정한 고배당기업은 다릅니다. 배당수익률이 높아도 배당성향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2. 분리과세는 신청해야 합니다.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합산배제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청합니다.
3. ETF·펀드 분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특례는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 회사에서 받는 배당에만 적용됩니다. 배당주를 모아 담은 ETF라도 분배금은 이 특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4. 배당을 받을 날짜를 확인합니다. 2023년 제도 개선 이후 배당기준일이 회사마다 달라졌습니다. 언제까지 사야 배당을 받는지는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에 정리했습니다.
5. 건강보험료는 따로 계산됩니다. 분리과세는 소득세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이자·배당이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전액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금융소득 1,000만 원과 건강보험에 있습니다.
6. 계좌를 바꾸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ISA 안에서 받은 이자·배당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도 9.9%로 끝납니다. 일반 계좌의 15.4%보다 낮습니다(ISA 계좌 정리). 국채를 오래 들고 갈 생각이라면 이자에 14%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있습니다(퇴직연금으로 국채 사기).
계산기 - 세후 수익률
기본값은 1억 원, 국고채 4.01%, 배당수익률 5%입니다.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결과 아래의 “국고채와 세후가 같아지는 배당수익률”이 나에게 맞는 기준선입니다. 배당주의 배당수익률이 이 숫자보다 높아야 세금을 떼고도 국채보다 많이 받습니다.
만 원
%
%
만 원
- 국고채
- 세전 이자
- —
- 세금
- —
- 세후 이자 (세후 수익률)
- —
- 배당주
- 세전 배당
- —
- 세금
- —
- 세후 배당 (세후 수익률)
- —
- 1년 세후 차이 (배당주 − 국고채)
- —
국고채와 세후가 같아지는 배당수익률 —
일반 증권계좌에서 1년 동안 받는 이자·배당에 붙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계산한 어림값입니다. 이번 투자로 생기는 이자·배당이 과세표준 구간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고,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는 고른 구간의 세율을 그대로 곱합니다. '다른 이자·배당'은 2,000만 원 선을 따지는 데만 씁니다. 국고채는 표면금리와 매수 가격이 다르면 세금이 달라지고, 배당주는 주가가 떨어지거나 배당이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ISA·연금계좌는 담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통계검색에서 “시장금리(일별)” → 국고채(3년)를 고르면 날짜별 금리가 나옵니다. 2026년 9월 28일 4.119%, 9월 30일 4.011%, 10월 1일 4.01%, 10월 2일 3.937%
- 재정경제부 국고채 시장 — 첫 화면 주요지표의 국고채(3년) 지표금리. 날짜 표기가 없어 조회일(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3.937%였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고배당기업의 세 가지 요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라는 적용기한, 합산배제 신청(제3항)과 회사의 요건 공시 의무(제4항). 2025년 12월 23일 신설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PDF) — 특례배당소득 세율 14·20·25·30%와 구간(2,000만 원·3억 원·50억 원), 2026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 표 9에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 — 제3항 제6호가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 — 이자소득(제1항 제1호 라목)과 배당소득(제2호 나목)의 원천징수세율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7조 — 제3항 단서의 배당가산율 100분의 10 (2024년 12월 31일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6조 — 배당가산액만큼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배당세액공제와, 그 대상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는 배당이라는 제4항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6~45%와 누진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금융소득 Q&A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과 신고, 세액 계산을 주제별로 묻고 답한 모음
- 뉴스핌 — 삼성카드 6.2%·NH證 5.0%…국고채 4%에도 배당주 뜨는 이유 (2026.10.2.) — 종목별 후행 배당수익률과 “배당수익률 2.99%면 국고채 3년물과 세후 수익이 같다”는 계산. 언론 집계이므로 세율과 금리는 위 1차 출처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니며, 실제 세금은 다른 소득·공제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