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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 증거금이 모자랄 때 언제, 얼마에 팔리나


주가가 크게 빠진 날 저녁, 이런 문자가 옵니다.

“[○○증권] 담보부족 발생. ○월 ○일까지 미납 시 반대매매 예정”

반대매매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내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언제 팔릴지, 얼마에 팔릴지, 몇 주나 팔릴지를 미리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미수냐 신용이냐에 따라 다르고, 증권사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3일 뒤에 팔린다” 같은 설명이 내 계좌에는 안 맞는 일이 생깁니다.

법령·규정으로 정해진 부분과 증권사가 정하는 부분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반대매매는 두 종류입니다

미수 반대매매 신용 반대매매
왜 생기나 결제일에 매수대금을 못 냈다 담보로 잡힌 주식 값이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
빌린 것 결제일까지의 외상 (2영업일) 증권사 대출 (수십~수백 일)
이자 없음 (대신 연체료) 있음
언제 팔리나 결제일 다음 영업일 담보 부족 뒤 보통 2영업일째
내가 고른 것인가 나도 모르게 발생하기도 함 신용거래를 신청해야 생김

가장 큰 차이는 미수는 자기도 모르게 걸린다는 점입니다. 증거금률이 40%인 종목을 계좌 잔고 이상으로 사면, “신용”을 신청한 적이 없어도 자동으로 외상이 됩니다.

위탁증거금 — 주식을 살 때 미리 계좌에 있어야 하는 돈의 비율입니다. 종목마다 다르고, 증거금률 100%인 종목은 전액이 있어야 삽니다. 금융위원회는 미수거래를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일부(통상적으로 40% 이상)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과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언제 팔리나 — 날짜만 보면 이렇습니다

미수 반대매매와 신용 반대매매의 날짜 흐름을 두 줄로 비교한 그림. 미수는 매수한 날, 2영업일 뒤 결제일에 대금을 못 내면 그 다음 영업일 장 시작 동시호가에 처분된다. 신용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날 추가담보를 요구받고, 다음 영업일이 납입 기한이며, 그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미수 — 결제일에 돈이 없을 때 T일 · 매수 증거금만 납부 T+2 · 결제일 대금 못 내면 T+3 · 다음날 동시호가에 처분 신용 — 담보가 기준 아래로 갈 때 D일 · 담보 부족 추가담보 요구 D+1 · 납입 기한 채우면 끝 D+2 · 반대매매 필요 수량 처분
미수는 표준약관에 "그 다음 영업일"로 정해져 있어 회사마다 거의 같습니다. 신용은 담보유지비율과 추가담보 기한을 회사가 정하므로 D+1에 바로 처분되는 경우도, 담보비율이 크게 무너지면 통보 없이 당일 처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수 — 표준약관에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주식은 산 날(T일)로부터 2영업일 뒤(T+2)가 결제일입니다. 그날까지 대금을 채우지 못하면 미수가 됩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10조는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발생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팔 때 내는 호가도 약관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모두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로 매도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장이 열리기 전 동시호가에 매도 주문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수 반대매매는 그날 시초가 언저리에서 체결됩니다.

그리고 미수를 낸 대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수동결계좌입니다.

협회 규정은 동결계좌를 “미수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상장증권 매수의 경우에는 위탁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계좌” 라고 정의합니다. 즉 모든 종목을 100% 현금으로만 살 수 있게 됩니다.

기간
매수대금 미수 미수 발생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
매도증권 미수 미수 발생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90일

이 정보는 협회에 등록돼 다른 증권사로도 넘어갑니다. 다른 회사로 계좌를 옮겨도 통보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좌를 새로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용 — 규정은 절차만, 날짜는 증권사가 정합니다

신용거래는 반대로 법이 정한 부분이 적고 회사가 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가 정한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 증권사는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해야 한다 (신용거래대주는 시가상당액의 105% 이상)
  • 담보 평가금액 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지체 없이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해야 한다

담보유지비율을 얼마로 할지, 며칠까지 채우게 할지는 증권사가 정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 신용거래설명서의 예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 예시 값
종목군별 담보유지비율 A군 140% · B군 145% · C군 150% · D군 160%
계좌에 여러 종목군이 섞였을 때 금액 기준 가중평균으로 계좌 담보유지비율 산정
추가담보 제공 기간 (140~160% 미만)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
추가담보 제공 기간 (120% 미만) 추가담보 요구일 당일 이내

마지막 줄이 무섭습니다. 담보비율이 120% 아래로 무너지면 하루가 아니라 그날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급할 때를 위한 조항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2항은,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 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 후 통지 의무는 있습니다).

신용거래 약정서에 서명할 때 이 합의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락장에서 “통보도 없이 팔렸다”는 일이 벌어지는 근거가 이것입니다.

담보 평가는 당일 종가 기준입니다 (규정 제4-26조). 장중에 잠깐 회복해도 종가가 낮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에, 몇 주가 팔리나 — 여기서 손실이 커집니다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3항은 상장증권을 처분할 때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고만 정합니다. 구체적인 가격 기준은 약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팔리는 주식 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 신용거래설명서에 실린 예시를 그대로 보겠습니다.

상황 — 내 돈 400만 원 + 융자 600만 원으로 1주 1만 원짜리 주식 1,000주를 샀습니다. 담보유지비율은 140%입니다.

날짜 주가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상황
매수 시점 10,000원 1,000만 원 166% 정상
D일 8,300원 830만 원 138% 기준 미달 → 추가담보 요구
D+1 8,100원 810만 원 135% 미납 (부족액 30만 원)
D+2 — — — 반대매매 실행

여기서 약관의 가격 기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반대매매 가격 기준 산정 기준가 팔리는 수량 실제 처분금액 (7,000원 체결 가정)
전일 종가 대비 15% 하락가 6,890원 195주 약 137만 원 — 부족액 30만 원의 4.6배
전일 종가의 하한가(30% 하락) 5,700원 1,000주 전부 700만 원 — 손실 300만 원, 원금 400만 원의 75%

같은 상황, 같은 부족액 30만 원인데 한쪽은 195주가 팔리고 다른 쪽은 전량이 팔립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증권사는 “이 가격까지 더 떨어져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수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팔 수량을 계산합니다. 기준가를 하한가로 잡으면 그만큼 더 많은 주식을 팔아야 계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체결은 그보다 높은 가격에 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처분됩니다.

협회 설명서도 이 점을 명시적으로 경고합니다 —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판 돈은 이 순서로 빠져나갑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5항이 정한 충당 순서입니다.

처분 제비용 → 연체이자 → 이자 → 채무원금

내 빚 원금은 맨 마지막입니다. 수수료와 이자를 먼저 떼고 남은 것으로 원금을 갚습니다. 그리고 반대매매에도 매매 수수료가 붙는데, 협회 설명서 예시는 창구거래 기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평소 쓰는 온라인 수수료보다 비쌉니다.

증권사마다 다른 것 · 어디나 같은 것

이슈가 되는 부분을 나눠 두겠습니다.

항목 어디나 같음 (법령·규정·표준약관) 회사마다 다름
최소 담보 징구 비율 140% 이상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
실제 담보유지비율 — 140~160%, 종목군별 차등
추가담보 요구 시점 미달하면 지체 없이 통보 방법·시각
추가담보 납입 기한 — 1영업일 / 당일 등
미수 반대매매 시점 결제일의 다음 영업일 (표준약관 제10조) —
미수 반대매매 호가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표준약관 제10조②) —
신용 반대매매 가격 기준 “사전 합의한 방법” 이라고만 규정 하한가 / 15% 하락가 등
통보 없는 즉시 처분 사전 합의 + 시세 급변 시 가능 판단 기준
미수동결계좌 30일(매수) · 90일(매도), 전 증권사 공통 —
신용거래 이자율·기간·한도 — 회사가 정함

“회사마다 다름” 칸이 곧 내가 약관에서 찾아봐야 할 목록입니다.

오늘 확인해 둘 네 가지

신용거래를 쓰고 있다면, 지금 HTS·MTS에서 이것만 확인해 두세요.

  1. 내 계좌의 담보유지비율 — 140%인지 160%인지. 종목군이 섞였다면 가중평균 값
  2. 추가담보 납입 기한 — 1영업일인지 당일인지
  3. 반대매매 가격 기준 — 하한가인지, 전일 종가 대비 몇 % 하락가인지
  4. 통보 방법 — 규정은 “요구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이면 되므로, 문자 한 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알림을 꺼 두지 마세요

참고로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관리종목으로 지정했거나 예납조치를 취한 종목은 새로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규정 제4-30조). 이미 신용으로 들고 있던 종목이 그렇게 지정되면 담보 가치가 흔들리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환기일이 지난 신용공여가 있으면, 증권사는 상환 목적 외의 매매주문 수탁과 출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제4-32조). 계좌가 사실상 잠깁니다.

급락한 날 다음 날 아침이 위험한 이유

이제 서킷브레이커가 걸릴 만큼 떨어진 날 다음 날, 왜 개장 직후에 매도 물량이 또 쏟아지는지 설명이 됩니다.

  • 담보 평가는 그날 종가로 합니다. 폭락한 날 종가로 수많은 계좌가 한꺼번에 기준 미달이 됩니다
  • 미수 반대매매는 장 시작 동시호가에 들어갑니다
  • 부족액의 몇 배가 처분되므로 물량이 부족액보다 훨씬 큽니다

그 매도가 시초가를 더 끌어내리고, 낮아진 시초가가 다음 계좌를 또 기준 미달로 만듭니다. 시장이 스스로 멈추는 장치는 그날의 눈덩이만 끊어 줄 뿐, 다음 날 아침의 눈덩이는 막지 못합니다.

전체 안전장치의 지도는 주식시장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반대매매는 미수(결제일에 돈을 못 냄)와 신용(담보 가치 하락) 두 종류이고, 시계가 다릅니다.
  • 미수는 결제일 다음 영업일, 장 시작 동시호가에 팔립니다. 표준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어 회사마다 거의 같습니다.
  • 신용은 담보 부족 다음 보통 2영업일째지만, 담보유지비율과 납입 기한을 회사가 정하므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담보비율 120% 아래면 당일 기한인 경우도 있습니다.
  • 시세가 급변하면 추가담보 요구 없이 곧바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약정서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팔리는 수량은 가격 기준에 따라 몇 배씩 달라집니다. 하한가 기준이면 부족액 30만 원에 전량이 팔릴 수 있습니다.
  • 미수를 내면 30일간 전 증권사에서 100%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 확인할 것은 딱 넷 — 담보유지비율 · 납입 기한 · 반대매매 가격 기준 · 통보 방법.

참고 자료

이 글은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협회의 협회규정·표준약관·표준 신용거래설명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교육용 글이며, 신용거래나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담보유지비율·추가담보 기한·반대매매 가격 기준과 계산 예시는 금융투자협회 표준 설명서의 예시 값이며, 실제 적용되는 값은 거래 증권사의 약관과 설명서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본인 계좌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관련 분쟁은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13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