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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10월 7일 신청 - 19.4% 금리 진짜일까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 동안 넣으면, 내가 넣은 돈의 6% 또는 12%를 정부가 더 얹어 주고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신청은 은행 앱에서 합니다.

광고에 자주 나오는 ’연 19.4%’는 은행이 주는 금리가 아닙니다. 은행 금리는 최고 연 8%입니다. 19.4%는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더해 “보통 적금이었다면 금리가 이만큼은 돼야 한다”고 바꿔 계산한 값입니다. 그것도 우대형으로 가입해서 금리 8%를 다 받고,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을 꽉 채워 넣어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손해 보는 상품은 아닙니다. 가장 불리한 경우(일반형·금리 7%)도 보통 적금으로 치면 연 13.2%입니다. 오히려 조심할 것은 심사입니다. 1차 때 234.3만 명이 신청해서 79.6만 명이 떨어졌는데, 그 절반인 40.9만 명은 가족이 소득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서류를 내지 않아서 떨어졌습니다. 자녀가 신청한다면 부모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정부기여금 — 내가 넣은 돈에 정부가 보태 주는 돈입니다. 매달 50만 원을 넣고 기여금이 12%라면 정부가 6만 원을 더 넣어 줍니다.

비과세 — 이자에서 원래 떼는 세금 15.4%를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일정

신청 첫 이틀은 태어난 해의 끝자리로 나눕니다. 1991년생처럼 끝자리가 홀수면 10월 7일, 1998년생처럼 짝수면 10월 8일에 신청합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이라 쉬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일정. 10월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와 짝수만 신청,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누구나 신청,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소득과 가족 동의 심사,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 개설과 납입 시작 10월 7일 · 8일 끝자리 홀수 · 짝수만 10월 12일 ~ 16일 누구나 신청 10월 19일 ~ 11월 13일 소득 · 가족 동의 심사 11월 16일 ~ 27일 계좌 개설 · 납입 시작
색칠한 심사 기간에 가족 동의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한 사람에게 따로 알려 주고, 통과한 사람만 11월 16일부터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14곳입니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의 앱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부분은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토스뱅크는 이번 명단에 없습니다.

1차 때 금융위원회는 선착순이 아니라서 조건만 맞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2차 발표에도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첫날 새벽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계좌 개설 기간(11월 16일~27일)은 꼭 지켜야 합니다. 1차 때도 이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통과했어도 계좌를 열 수 없었습니다.

신청 자격

나이는 계좌를 여는 날(11월 16일~27일) 기준 만 19~34세입니다. 날짜로 따지면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 군대에 다녀왔다면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고 나이를 셉니다. 35세여도 2년 복무했다면 33세로 봅니다.

소득은 2025년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봅니다.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 두 가지를 모두 넘지 않아야 하고,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기여금이 달라집니다.

유형 누구 본인 소득 가구 소득 기여금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2% (월 최대 6만 원)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150% 이하 12%
우대형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150% 이하 12%
일반형 일반 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200% 이하 6% (월 최대 3만 원)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200% 이하 6%
기여금 없음 일반 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200% 이하 없음 (비과세만)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으로 보는 사람(프리랜서·사업자 등)은 3,600만 원 → 2,600만 원, 6,000만 원 → 4,800만 원, 7,500만 원 → 6,300만 원으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부부 둘이 사는 2인 가구이고 둘 다 소득이 있으면 가구 기준을 150% → 200%, 200% → 250%로 넉넉하게 봐 줍니다.

기준중위소득 —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입니다. 200%면 그 두 배까지 괜찮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2025년에 처음 취업해서 신청할 때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처음이 아니어도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다 합쳐 1년이 안 되면 신규로 인정합니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 모두의 국세청 신고 소득을 더한 1년 금액으로 봅니다. 가구원 수별로 아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 (본인 포함) 150% (우대형) 200% (일반형)
1인 4,305만 원 5,740만 원
2인 7,078만 원 9,438만 원
3인 9,045만 원 1억 2,060만 원
4인 1억 975만 원 1억 4,634만 원
5인 1억 2,794만 원 1억 7,059만 원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 올라 있는 표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5년 기준중위소득(월 금액)에 12를 곱해 1년 금액으로 바꾼 값입니다. 만 원 아래는 버렸습니다. 아빠·엄마·자녀가 사는 3인 가구라면 세 사람 소득을 더해 1억 2,060만 원 이하여야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차부터는 신청할 때 중소기업에 다니는지를 직접 고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기업 정보로 확인한 결과와 맞춰 보고, 서로 다르면 최종 결과 전에 알려 줍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세요. 1차 때 안내로는 발급까지 평균 7일쯤 걸렸고, 확인서가 없으면 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심사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조건이 맞아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소득이 없는 사람 — 2026년에 처음 취업했다면 이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소득이 확정된 뒤, 2027년 6월 이후 가입 기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 육아휴직 급여나 군 복무 급여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 — 그해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었던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득 2,000만 원과 1,000만 원에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가 있는 사람 — 함께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아래에서 설명할 갈아타기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자산형성 상품과는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막아 둔 경우만 예외입니다. 정부가 새로 만들려는 청년형 ISA와의 관계는 생산적 금융 IS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7년부터는 가입 조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낸 2027년 예산안에, 일반형의 본인·가구 소득 기준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26일 현재 국회가 심사하는 단계이고, 헌법에 따라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2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2월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기다릴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 가입 대상 확대는 2027년 모집부터입니다. 그 전에 비과세 조건을 정한 법(조세특례제한법)도 고쳐야 합니다. 3차 모집이 언제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국회를 통과하면 우대형 기여금 인상분은 이번 가입자도 받습니다. 얼마나 오르는지는 아래 실제 금리 계산에서 설명합니다.
  • 나이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계좌를 여는 날 34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금리 계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이 주는 진짜 금리는 연 5~8%입니다. 19.4%는 이 금리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보통 적금이었다면 금리가 몇 %여야 같은 돈을 받을까”를 거꾸로 계산한 값이고, 모든 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채웠을 때의 숫자입니다.

돈으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모두 1,800만 원을 넣고 금리 7~8%를 받으면, 만기에 2,110만~2,255만 원을 받습니다. 넣은 돈보다 310만~455만 원이 더 붙습니다.

일반형 (기여금 6%) 우대형 (기여금 12%)
은행 금리 연 7~8% 연 7~8%
3년 뒤 받는 돈 2,110만~2,138만 원 2,227만~2,255만 원
넣은 돈보다 더 받는 돈 310만~338만 원 427만~455만 원
보통 적금으로 치면 연 13.2~14.4% 연 18.2~19.4%

금리 7~8%는 은행이 정한 우대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입니다. 우대금리를 하나도 못 받아 기본금리 5%만 받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는 그대로 받습니다.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적금 이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연 10% 적금에 매달 10만 원씩 1년 동안 넣으면 이자는 120만 원의 10%인 12만 원이 아니라 6만 5,000원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1년 동안 넣는 적금에서 달마다 넣은 돈이 이자를 받는 기간. 1월에 넣은 돈은 12개월, 12월에 넣은 돈은 1개월 치 이자만 받아 막대가 계단처럼 낮아진다 넣은 달마다 이자 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12개월 1개월 1월 12월
1월에 넣은 10만 원은 12개월 치 이자를 받지만, 12월에 넣은 10만 원은 1개월 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을 넣어도 이자는 12만 원이 아니라 6만 5,000원입니다.

적금은 돈을 한꺼번에 맡기지 않고 매달 나눠 넣기 때문입니다. 1월에 넣은 돈은 1년 내내 은행에 있지만, 12월에 넣은 돈은 한 달만 있습니다. 평균을 내면 넣은 돈이 절반쯤의 기간만 이자를 받는 셈입니다.

청년미래적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을 넣으면 19.4%인 349만 원이 이자로 붙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가 8%여도 1,800만 원 전부에 3년 내내 8%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단리 —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와 다릅니다. 적금 이자는 보통 단리로 계산합니다. 둘의 차이는 복리와 72의 법칙에 있습니다.

이자 말고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보통 적금이라면 이자가 전부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 정부기여금 — 매달 넣은 돈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정부가 얹어 줍니다. 매달 50만 원을 넣으면 한 달에 3만 원 또는 6만 원, 3년이면 108만 원 또는 216만 원입니다.
  • 비과세 — 보통 적금은 이자에서 15.4%를 세금으로 뗍니다. 이자가 239만 원이면 약 37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은행 금리는 5~8%입니다

모든 은행이 기본금리 연 5%로 같고, 여기에 은행마다 다른 우대금리를 최대 2~3%포인트 더해 줍니다. 3년 동안 금리가 바뀌지 않는 고정금리입니다.

최고 금리 은행
연 8% (우대금리 최대 3%p)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우체국
연 7% (우대금리 최대 2%p)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뱅크

모든 은행에 공통으로 붙는 우대금리는 두 가지입니다.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면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받으면 0.2%p입니다. 나머지는 월급 통장 옮기기, 카드 쓰기, 자동이체처럼 은행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은행별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 은행이 정한 조건을 채우면 기본금리에 더 얹어 주는 금리입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받지 못합니다.

19.4%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세 가지를 합쳐 보겠습니다. 가장 유리한 경우, 바로 우대형으로 가입하고 금리 8%를 다 받으며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을 꽉 채워 넣었을 때 만기에 받는 돈입니다.

우대형, 금리 8%, 월 50만 원을 36개월 넣었을 때 만기 수령액 2,255만 원의 구성. 내가 넣은 돈 1,800만 원, 정부기여금 216만 원, 이자 239만 원이고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우대형 · 금리 8% · 월 50만 원 × 36개월 1,800만 원 내가 넣은 돈 1,800만 원 정부기여금 216만 원 (12%) 이자 239만 원 · 세금 0원 만기에 받는 돈 2,255만 원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내가 넣은 돈에 455만 원이 더 붙는데, 그중 절반쯤이 정부기여금입니다.

이 2,255만 원을 보통 적금으로 받으려면 금리가 훨씬 높아야 합니다. 보통 적금은 기여금이 없고 이자에서 세금도 떼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연 19.4%가 나옵니다. 이것이 광고에 나오는 19.4%입니다.

계산 확인 — 매달 50만 원씩 36개월 넣는 보통 적금에 연 19.4% 단리를 붙이면 세전 이자가 538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인 83만 원을 떼면 1,800만 + 538만 − 83만 = 2,255만 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계산과 같습니다.

앞의 결론 표에 있는 네 가지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쪼개면 이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숫자입니다.

경우 넣은 돈 정부기여금 이자 (세금 0원) 받는 돈 보통 적금으로 치면
일반형 · 금리 7% 1,800만 원 108만 원 202만 원 2,110만 원 13.2%
일반형 · 금리 8% 1,800만 원 108만 원 230만 원 2,138만 원 14.4%
우대형 · 금리 7% 1,800만 원 216만 원 211만 원 2,227만 원 18.2%
우대형 · 금리 8% 1,800만 원 216만 원 239만 원 2,255만 원 19.4%

2027년에는 우대형이 더 오릅니다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대형 숫자는 더 올라갑니다. 우대형 기여금이 12%에서 15%(월 최대 7.5만 원)로 오르고, 지방 중소기업 직원을 위한 25% 칸이 새로 생깁니다. 일반형 6%는 그대로입니다.

금리 8%일 때 기여금 만기에 받는 돈 보통 적금으로 치면
일반형 6% (같음) 2,138만 원 14.4%
우대형 12% → 15% 2,313만 원 21.9%
지방 중소기업 직원 12% → 25% 2,507만 원 30.1%

정부는 이 인상분을 2026년 가입자에게도 소급해서, 그러니까 지난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예산이 확정된 뒤 정합니다.

그래서 가입할까요?

조건이 되는 청년이라면 가입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3년 동안 쓰지 않고 묶어 둘 수 있는 돈으로 넣어야 혜택을 온전히 받습니다.

은행 적금과 비슷할까요?

은행 적금과 견주면 차이가 꽤 큽니다. 한국은행 집계로 2026년 7월에 은행에서 새로 가입한 정기적금의 평균 금리는 연 3.99%(잠정)였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도 연 4.21%였고, 둘 다 이자에서 세금 15.4%를 뗍니다.

금리 비교. 보통 은행 적금 평균은 2026년 7월 연 3.99%, 청년미래적금 은행 금리는 연 5~8%, 일반형을 보통 적금으로 치면 연 13.2~14.4%, 우대형을 보통 적금으로 치면 연 18.2~19.4% 보통 은행 적금 평균 (2026년 7월) 3.99% 청년미래적금 은행 금리 5~8% 일반형 · 보통 적금으로 치면 13.2~14.4% 우대형 · 보통 적금으로 치면 18.2~19.4% 연 금리 비교
옅은 부분은 은행과 우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폭입니다. 아래 두 막대는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7~8%를 가정해 계산한 값입니다. 가장 불리한 일반형·금리 7%도 평균 적금 금리의 3배가 넘습니다.

기여금과 비과세는 넣은 돈에 비례해서 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만 넣어도, 보통 적금으로 친 금리는 같습니다. 큰돈이 없어도 가입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특히 유리한 사람

누구 정부기여금 보통 적금으로 치면
중소기업 직원·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우대형) 12% (2027년 예산안 15%·25%, 소급 예정) 연 18.2~19.4%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직장인 (일반형) 6% 연 13.2~14.4%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기여금 없음) 없음 연 약 8.3~9.5%

우대형이 가장 유리합니다.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여금이 더 오르고, 그 인상분을 이번 가입자에게도 소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대형이 되는 소득 기준은 위 신청 자격 표에 있습니다.

기여금이 없는 칸도 손해는 아닙니다. 금리 7~8%에 세금이 붙지 않아서, 세금 15.4%를 떼는 보통 적금으로 치면 약 8.3~9.5%입니다(7~8% ÷ 0.846). 우대금리를 못 받아 기본금리 5%만 받아도 약 5.9%로, 평균 적금 금리 3.99%보다 높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할 사람

  • 3년 안에 써야 할 돈이 있는 사람 — 결혼, 전세 보증금, 집 마련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중간에 깨면 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잃습니다. 이럴 때는 3년 동안 쓰지 않을 만큼만 넣으면 됩니다. 한 달 1,000원부터 자유롭게 넣을 수 있어서, 금액을 줄이는 쪽이 해지보다 손해가 적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 — 갈아타면 도약계좌를 해지하게 됩니다. 도약계좌는 한 달에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과 한도를 먼저 따져 보세요. 아래 갈아타기에서 두 상품을 비교했습니다.

중소기업을 곧 그만둘 수도 있는 분도 우대형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29개월을 못 채우면 기여금이 6%로 바뀔 뿐, 일반형 혜택은 그대로 남습니다.

탈락자 50%가 떨어진 이유

1차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234.3만 명이 신청해서 154.7만 명이 심사를 통과했고, 그중 138.5만 명이 실제로 가입했습니다. 가입한 사람은 일반형이 98.3만 명(70.9%), 우대형이 38.9만 명(28.1%)이었습니다.

떨어진 79.6만 명의 이유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청년미래적금 1차 심사 미통과자 79.6만 명의 사유. 가족 소득정보 동의나 가구원 확인 서류가 없어서 40.9만 명, 본인 소득 요건 21.1만 명, 가구 소득 초과 16.5만 명, 기타 1.1만 명 1차 심사 미통과 79.6만 명, 떨어진 이유 가족 동의 · 서류 없음 40.9만 명 본인 소득 요건 21.1만 명 가구 소득 초과 16.5만 명 기타 1.1만 명
떨어진 사람의 51%가 소득이 아니라 절차에서 막혔습니다. 기타는 금융위원회가 밝힌 세 가지 사유를 뺀 나머지를 계산한 값입니다.

신청자 전체로 보면 세 명 중 한 명꼴로 떨어졌고, 떨어진 사람의 절반은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족 동의와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본인 소득(21.1만 명)이나 가구 소득(16.5만 명)에서 걸린 사람은 앞의 신청 자격 표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동의는 표만 봐서는 알 수 없으니 순서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본인 소득만 보지 않고 가구 소득도 봅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이 가구원입니다. 조부모는 빠지고, 청년이 조부모를 부양한다는 증빙을 내야 들어갑니다.

가구 소득을 확인하려면 가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득 정보를 보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자녀가 은행 앱에서 신청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이 자녀에게 가구원 동의 링크를 보냅니다.
  3. 자녀가 그 링크를 부모님께 전달하고, 부모님이 직접 동의합니다.
  4. 자녀는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가족이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의 소득이 조건에 딱 맞아도 심사를 끝낼 수 없습니다. 1차 때 40.9만 명이 바로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등본에 조부모·부모·형제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올라 있는 집은 가족관계증명서도 따로 내야 했습니다. 누가 가구원인지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1차 때 이 이유로 떨어졌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족 동의나 서류를 못 챙겨 떨어진 사람도 다시 신청하면 새로 심사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단계마다 알림을 한 번 더 보내고, 최종 결과 전에 가심사 결과를 먼저 알려 줘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가심사 — 최종 결과를 내기 전에 먼저 해 보는 임시 심사입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이때 이유를 설명하고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함께 가입할 수 없고, 도약계좌가 만기된 뒤에도 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때 한 번 갈아타기를 열어 줬는데, 이번 2차에서도 한 번 더 열어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에게 물었더니 54%가 갈아탈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갈아타기로 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넣은 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통 해지와 다른 점입니다. 두 상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한 달 최대 50만 원 70만 원
기간 3년 5년
최대 원금 1,800만 원 4,200만 원
최고 금리 연 7~8% (3년 고정) 3년 고정 최대 6%, 이후 2년 변동 최대 4.0~4.5%
정부기여금 6% 또는 12% 소득에 따라 3~6%
보통 적금으로 치면 약 14.4% (일반형) · 약 19.4% (우대형) 약 9.2%

그렇다고 무조건 갈아타는 게 낫지는 않습니다. 도약계좌는 한 달에 2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고 기간도 2년 더 깁니다. 매달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도약계좌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함께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갈아탈 때는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1.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합니다.
  2.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엽니다(11월 16일~27일).
  3. 그다음에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으로 특별중도해지합니다.

1차 때 금융위원회는 미래적금 계좌를 열기 전에 도약계좌부터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대로 미래적금 계좌만 열고 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미래적금 쪽 납입이 막혔습니다. 2차의 자세한 절차는 갈아타기 대상자에게 따로 알려 줄 예정입니다.

해지 방법

청년미래적금을 끝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끝내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해지 방법 언제 정부기여금 이자 비과세
만기 해지 3년을 채운 뒤 받음 받음
특별중도해지 아래 다섯 가지 사유로 3년 전에 받음 받음
일반 중도해지 그 밖의 이유로 3년 전에 못 받음 못 받음

만기 해지는 3년을 다 채우고 찾는 것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안내로는 만기일보다 앞당겨 해지할 수는 없고, 만기일보다 늦게 해지하는 것은 됩니다.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직원은 만기 때 한 가지를 더 확인받습니다. 가입한 날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모두 29개월 이상 일했는지입니다. 이직은 두 번까지 괜찮습니다. 못 채우면 3년 전체의 기여금이 6%로 바뀌고, 더 받은 부분은 돌려줘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는 3년 전에 해지해도 기여금과 비과세를 그대로 받는 해지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사유일 때만 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다치거나 아픈 일

일반 중도해지는 그 밖의 이유로 3년 전에 해지하는 것입니다.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은행이 비과세로 빼 줬던 이자 세금도 해지할 때 다시 떼 갑니다.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고 싶다면 2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기여금이 줄어듭니다. 원래 비율에 (36개월 − 전에 넣은 개월 수) ÷ 36을 곱합니다. 12개월 넣고 해지했다면 기여금이 원래의 3분의 2로 줄어듭니다. 비과세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한 달에 1,000원만 넣어도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달에는 적게 넣고 계좌를 살려 두면, 일반 중도해지로 혜택을 잃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여섯 건과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발표,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개편 내용은 국회 심사 중인 예산안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전에는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