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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CMA·정기예금·발행어음 차이 — 예금자보호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쓸 곳은 정해져 있는데 아직 쓸 때가 아닌 돈. 이런 돈을 어디에 둘지는 개인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회사도 똑같이 합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좋은 예입니다. 이 회사가 2024년에 주식시장에서 모은 1,020억 원 가운데 969억 원이 아직 쓰이지 않고 남아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에 들어 있는지가 반기보고서에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개인이 “파킹통장에 넣을까, 정기예금 할까” 고민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갈림길입니다.

공시에 적힌 969억 원의 행방

더본코리아가 2026년 8월 14일에 낸 반기보고서를 보면, 2024년 10월 31일에 들어온 공모 자금의 용도와 집행 상황이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적어 낸 용도 조달 금액 실제 쓴 금액
운영자금 34억 3,500만 원 0원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935억 600만 원 0원
발행제비용 등 50억 5,900만 원 50억 5,900만 원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는 데 쓰겠다고 적어 둔 돈입니다. 회사를 인수하려면 그 회사 주식을 사야 하니까, 인수 자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발행에 든 비용만 쓰고, 본래 목적인 935억 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시에 적힌 사유는 “타법인증권 취득시기 도래 시 사용 예정”입니다.

그동안 그 돈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같은 보고서의 미사용자금 운용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30일).

어디에 금액 계약기간
정기예금 456억 100만 원 —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463억 4,000만 원 2025년 7월 ~ 2026년 7월
NH투자증권 발행어음 50억 원 2025년 7월 ~ 2026년 7월
합계 969억 4,100만 원 —

’파킹통장’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부르기 쉽지만, 공시에 적힌 그릇은 정기예금과 발행어음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은 성격이 꽤 다릅니다.

’파킹통장’은 상품 이름이 아닙니다

먼저 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파킹통장은 법에도, 상품 약관에도 없는 별명입니다. 차를 잠깐 세워두듯(parking) 돈을 넣어둔다는 뜻으로 붙은 말이고, 실제 정체는 은행이 파는 수시입출금식 예금(보통예금·저축예금)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도 이 상품들은 ’정기예금’이 아니라 수시입출금식예금 항목으로 묶여 비교됩니다. 보통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 금리가 구간별로 다릅니다. “5,000만 원까지 연 몇 %, 넘는 금액은 확 낮게” 같은 식입니다
  • 우대조건이 붙습니다. 급여이체·카드실적 같은 조건을 채워야 광고에 나온 금리가 됩니다
  • 은행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달리 약속된 만기가 없으니 금리도 고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킹통장 금리 연 3%“라는 문장을 봤다면, 그 3%가 얼마까지, 무슨 조건일 때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네 가지 그릇, 무엇이 다른가요

잠깐 넣어두는 돈이 들어가는 자리는 크게 넷입니다.

그릇 파는 곳 돈 빼기 예금자보호
파킹통장 (수시입출금식 예금) 은행 아무 때나 보호
정기예금 은행 만기 전에 빼면 이자 손해 보호
CMA 증권회사 아무 때나 보호 안 됨
발행어음 증권회사 약정한 기간이 있음 보호 안 됨

CMA — 증권회사 계좌에 넣어둔 돈을 하루 단위로 굴려 이자를 붙여 주는 계좌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워 파킹통장과 자주 비교됩니다.

발행어음 — 큰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해 파는 어음입니다. 회사가 “언제까지 원금에 얼마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 그 증권회사가 무너지면 돈도 위험해집니다.

갈리는 지점은 ’누가 파느냐’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품 이름이 아니라 파는 회사가 어떤 종류인지로 갈립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정리해 둔 보호대상 목록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예금자보호가 갈리는 기준. 은행의 파킹통장과 정기예금은 보호되고, 증권회사의 CMA와 발행어음은 보호되지 않으며, 종합금융회사의 CMA와 발행어음은 보호됩니다. 같은 이름이어도 파는 곳이 다르면 갈립니다 은행 파킹통장·정기예금 → 보호 증권회사 CMA·발행어음 → 보호 안 됨 종합금융회사 CMA·발행어음 → 보호 한도는 한 사람이 한 회사에서 1억 원
예금보험공사가 공시한 보호대상 금융상품 구분입니다. 증권회사의 CMA·RP·발행어음·청약자예수금은 비보호이고, 종합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계좌)·발행어음·표지어음은 보호 대상입니다.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1금융회사당 1억 원입니다.

같은 ’CMA’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증권회사 CMA는 보호되지 않고, 종합금융회사 CMA는 보호됩니다. 발행어음도 똑같이 갈립니다. 상품 이름만 보고 “CMA니까 안전하겠지”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 원 — 어디까지, 무엇이 보호되나).

969억에는 보호 한도가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더본코리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굴린 969억 원 중 절반 가까운 513억 원이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증권회사 발행어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공시에 적혀 있지 않지만, 구조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호 한도는 1억 원입니다. 969억을 은행 한 곳에 넣어도 보호되는 건 1억 원뿐이고, 969개 은행에 나눠 담을 수도 없습니다. 이 규모에서는 예금자보호라는 기준 자체가 선택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는 기준은 금리와 만기입니다. 발행어음의 계약기간이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년으로 잡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개인은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1억 원은 의미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하는 선택을 그대로 따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돈을 어디에 둘지 고를 때

첫째, 쓸 날짜부터 정하세요.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이면 아무 때나 뺄 수 있는 파킹통장이나 CMA가 맞고, 6개월 뒤 전세금처럼 날짜가 박혀 있으면 그 날짜에 만기를 맞춘 정기예금이 이자를 더 줍니다. 만기 전에 깨면 약속한 이자를 거의 못 받습니다.

둘째, 1억 원이 넘으면 나눠 담으세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가 금융회사별로 보호됩니다. 한 은행 안에서 지점만 나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를 나눠야 합니다.

셋째, 이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먼저 떼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과 1,000만 원 — 헷갈리는 두 숫자 정리).

금리를 비교할 때는 은행 광고가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같은 조건끼리 나란히 놓고 보세요. 수시입출금식예금과 정기예금이 항목별로 따로 공시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더본코리아 반기보고서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상품 공시,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금리와 보호 범위는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원문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