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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내 돈 15조 원, 어디서 찾나? 휴면예금·숨은 보험금 조회법


은행·보험사·증권사 같은 금융회사에는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 15조 7,034억 원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이고,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28일 발표한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1조 5,019억 원은 찾아갈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이미 지나 ’휴면’으로 분류된 돈입니다. 나머지 14조 2,015억 원은 3년 넘게 아무도 넣거나 빼지 않은 돈(장기미거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부터 금융회사마다 이런 돈을 얼마나 돌려줬는지 공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내 돈이 있는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카운트인포 앱(컴퓨터로는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에 들어가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내 계좌가 한 번에 나옵니다. 1년 이상 안 쓴 100만 원 이하 계좌는 그 자리에서 해지하고 내 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안 나오는 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에서 찾습니다.
  3. 종이 주식을 찾아간 뒤 주주 이름을 바꾸지 않아 쌓인 배당금(실기주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찾습니다.

숨은 자산 15조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실린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종류 휴면 장기미거래 합계
예·적금 3,825억 7조 4,342억 7조 8,167억
보험금 6,583억 5조 1,895억 5조 8,478억
증권 3,762억 1조 5,620억 1조 9,382억
신탁 849억 158억 1,007억
합계 1조 5,019억 14조 2,015억 15조 7,034억
2025년 말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숨은 금융자산을 종류별로 나타낸 막대그래프. 예·적금 7조 8,167억 원, 보험금 5조 8,478억 원, 증권 1조 9,382억 원, 신탁 1,007억 원이고 합계는 15조 7,034억 원입니다. 예·적금 7조 8,167억 보험금 5조 8,478억 증권 1조 9,382억 신탁 1,007억 합계 15조 7,034억 원 (2025년 말)
예·적금과 보험금이 전체의 87%입니다. 휴면 1조 5,019억 원과 장기미거래 14조 2,015억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미 넘어간 휴면예금은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적금이 49.8%, 보험금이 37.2%를 차지합니다. 증권 쪽 휴면 금액에는 거래가 끊긴 작은 증권계좌와 찾아가지 않은 주식·배당금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앞선 표에서 카드포인트는 제외되었습니다. 카드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지며, 2025년 6월 말 기준 2조 9,06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기간이 지난 돈도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고 있습니다. 2025년 9~10월 7주 동안 전 금융권이 함께 벌인 캠페인에서만 잠자던 돈 1조 6,329억 원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의 표에서 돈을 ’휴면’과 ’장기미거래’로 나눈 기준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의 유통기한입니다. 이 기간 안에 찾지 않으면 법으로는 요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소멸시효가 끝난 돈은 ‘휴면’, 휴면이 되기 전이지만 3년 넘게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돈은 ’장기미거래’로 나뉩니다. 종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어떤 돈인가 근거
휴면예금 소멸시효 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예금 상법 제64조
휴면보험금 보험이 효력을 잃거나 해약·만기된 뒤 3년(2015년 3월 이전은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해약환급금·만기보험금 상법 제662조
휴면성증권 6개월 넘게 사고판 적도, 돈을 넣고 뺀 적도 없고 남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증권계좌 등 금융위원회 분류
미수령주식·배당금 이사 등으로 무상증자·배당 안내를 못 받았거나, 가족(상속인)이 있는 줄 몰라 찾아가지 않은 주식·배당금 금융위원회 분류
장기미거래 3년 이상 돈을 넣고 뺀 적이 없거나(이자 들어온 것은 빼고), 만기가 지나고 3년 이상 된 예·적금·보험금·신탁·예탁금 금융위원회 분류

예금으로 예를 들면, 3년 넘게 안 쓰면 ‘장기미거래’, 5년이 지나면 ’휴면예금’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났다고 예금과 보험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계속 보관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기는데, 넘어간 돈도 원래 주인이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한다고 법(서민금융법 제4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카드포인트만은 예외입니다.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출연 — 금융회사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간 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따로 모아 관리하고, 주인이 달라고 하면 돌려줍니다.

다만 늦게 찾을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으로는 예·적금과 보험금은 만기가 지나면 붙는 이자가 점점 줄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자가 아예 붙지 않습니다. 오래 내버려 둔 계좌는 횡령 같은 사고에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찾는 순서 3단계

숨은 금융자산을 찾는 세 단계. 1단계 어카운트인포나 파인에서 계좌와 휴면예금, 카드포인트를 확인하고, 2단계 내보험찾아줌에서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을, 3단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실기주과실과 미수령주식을 찾습니다. ① 어카운트인포 · 파인 계좌 · 휴면예금 · 카드포인트 ② 내보험찾아줌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③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 미수령주식
대부분은 1단계에서 나옵니다. 1년 이상 안 쓴 100만 원 이하 계좌는 1단계 화면에서 바로 해지하고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2·3단계는 1단계에서 보이지 않는 돈을 따로 찾는 곳입니다.

1단계 — 어카운트인포 · 파인

휴대폰이라면 어카운트인포 앱을 깔고 ‘내계좌 한눈에’ 메뉴를 누릅니다. 컴퓨터라면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내 돈 관리” →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로 들어가면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금융결제원 사이트 payinfo.or.kr 에서도 됩니다.

본인 확인은 금융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으로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 금융회사마다 내 계좌가 몇 개인지 (쓰는 계좌와 안 쓰는 계좌, 상품 종류별로 나눠서)
  • 계좌를 누르면 은행 이름, 계좌번호, 만든 날, 마지막으로 돈을 넣고 뺀 날, 남은 금액, 만기일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휴면예금 — 2020년 11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확인하고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이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로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기서 휴면 금융자산은 모든 금융회사 것이,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대부분이 보인다고 안내합니다.

찾은 계좌 가운데 1년 이상 안 썼고 남은 돈이 100만 원 이하인 계좌는 그 자리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은 내 이름으로 된 입출금 통장으로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해지할 때는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활동성 계좌 — 1년 이상 돈을 넣고 뺀 적이 없는 계좌입니다. 이 가운데 남은 돈이 100만 원 이하인 계좌만 어카운트인포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계좌는 이 화면에서 바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앱이나 지점, 고객센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찾은 돈을 어디에 둘지 고민이라면 파킹통장·정기예금·CMA 비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포인트는 같은 앱의 ‘내 카드 한눈에’ 에서 카드사별로 확인하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5년 캠페인 때 주인에게 돌아간 돈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도 카드포인트(6,309억 원)였습니다.

2단계 — 내보험찾아줌

보험사에 아직 달라고 하지 않은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1단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따로 찾아야 합니다.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 중도보험금은 보험 기간 중간중간 약속한 때마다 나오는 돈이고, 만기보험금은 보험이 끝날 때 나오는 돈입니다. 둘 다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습니다.

이사를 했거나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셨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소개한 50대 가입자는 10년짜리 저축보험의 만기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기가 지나고 5년 뒤에야 파인에서 이 돈을 찾았는데, 그사이 3년이 지나 휴면보험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3단계 — 한국예탁결제원

종이로 된 주식(실물 주권)을 증권사에서 찾아간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배당금이 주인이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 쪽에 쌓입니다. 이 돈을 실기주과실이라고 부르고, 1단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e서비스의 “실기주과실 조회하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 주주 명단에 적힌 이름을 실제 주인 이름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회사는 명단에 적힌 사람에게 배당을 보냅니다.

이사 때문에 배당 안내를 받지 못한 미수령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민은행·하나은행에서 따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따로 찾는 돈

파인의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 메뉴에는 이 세 곳 말고도 찾아볼 곳이 모여 있습니다.

찾는 돈 운영하는 곳
더 낸 자동차보험료 보험개발원
파산한 금융회사에서 받지 못한 돈 예금보험공사
돌려받지 못한 공과금 정부24
새마을금고 휴면예금·휴면공제금 새마을금고

어르신 계좌 확인

2025년 캠페인 때 돈을 찾아간 사람을 나이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42.5% 로 가장 많았습니다. 돌려받은 사람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이었던 셈입니다.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6% 3.2% 10.2% 16.6% 24.9% 42.5%

어르신의 숨은 자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어르신이 직접 인증하셔야 하지만, 쉽지 않은 만큼 자녀분이 옆에서 앱을 깔아 드리고 메뉴를 같이 찾아 드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면 방법이 다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자세한 절차는 사망신고 뒤 금융거래 차단과 상속인 조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네 건의 원문과 금융감독원 파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민금융법·상법 조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 금액이나 메뉴 이름은 서비스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하시기 전에 어카운트인포와 파인 화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