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 250만 원까지는 0원, 넘으면 얼마부터 붙나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세금 내는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국내주식은 증권사가 알아서 떼 가는 게 대부분이지만, 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은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아무도 대신 알려주지 않으니, 모르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안내문을 받는 분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물어보시는 건 대개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250만 원을 안 넘으면 정말 안 내도 되는지,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입니다. 순서대로 답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 보실 수 있게 계산기도 아래에 넣어 두었습니다.
250만 원까지 — 세금은 0원, 신고는 대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해외주식에서 남긴 이익을 전부 더하고,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다음, 남은 금액에 22%를 곱합니다. 22%는 양도소득세 20%에, 그 세금의 10%만큼 따라붙는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입니다.
양도소득세 — 무언가를 팔아서 남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갖고 있는 동안에는 붙지 않고, 파는 순간에 생깁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팔지 않으면 세금은 0원입니다.
그러니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곱할 금액이 0이라 낼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데, 그다음이 갈립니다. “그럼 신고도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은 확정신고 의무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한 해 내내 손해만 봤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했을 때 붙는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가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낼 세액이 0원이면 곱해도 0원입니다.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벌금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해에 무엇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뒤에 나올 손익통산이나 취득가액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250만 원에는 조건이 둘 붙습니다.
- 국내주식과 합쳐서 한 번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한 묶음(제94조 제1항 제3호)으로 보고 그 묶음 전체에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해외에서 250만 원 빼고 국내에서 또 250만 원을 빼는 게 아닙니다
- 해마다 새로 생기고, 안 쓰면 사라집니다. 올해 이익이 100만 원이라 150만 원이 남았다고 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50만 원을 넘으면 — 금액별로 얼마
세율이 22%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벌면 220만 원을 떼일 것 같지만, 250만 원을 먼저 빼고 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나옵니다.
실효세율 — 세법에 적힌 세율이 아니라, 내가 번 돈 전체에서 세금이 실제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공제가 붙으면 실효세율은 언제나 표시 세율보다 낮아집니다.
| 한 해 양도차익 | 과세표준 (−250만 원) | 낼 세금 (22%) | 실효세율 |
|---|---|---|---|
| 250만 원 | 0원 | 0원 | 0% |
| 300만 원 | 50만 원 | 11만 원 | 3.7% |
| 500만 원 | 250만 원 | 55만 원 | 11.0% |
| 1,000만 원 | 750만 원 | 165만 원 | 16.5% |
| 2,000만 원 | 1,750만 원 | 385만 원 | 19.3% |
| 5,000만 원 | 4,750만 원 | 1,045만 원 | 20.9% |
| 1억 원 | 9,750만 원 | 2,145만 원 | 21.5% |
이익이 작을수록 공제의 힘이 셉니다. 300만 원을 벌면 실제로 떼이는 건 3.7%뿐이고, 1,000만 원이면 16.5%, 1억 원쯤 가야 21.5%로 22%에 거의 붙습니다. “해외주식은 22%나 뗀다”는 말만 듣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신고를 빼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그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여기에 납부가 늦은 만큼 하루 10만분의 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하루 0.022%면 1년이면 8%가 넘습니다.
신고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국내주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외주식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이 예정신고 대상에서 아예 빼 놓았습니다. 그 대신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냅니다. 홈택스로 직접 하거나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마감이 주말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밀립니다 —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5년에 판 몫의 기한은 6월 1일이었습니다.
내 세금 계산해 보기
표에 없는 금액이라면 아래에 직접 넣어 보세요. 이익 본 종목과 손해 본 종목을 따로 넣으면 둘을 합친 뒤 250만 원을 빼고 22%를 매기는 과정이 그대로 보입니다. 처음 값은 앞에서 본 1,000만 원 예시로 채워 두었습니다.
만 원
만 원
- 손익을 합친 양도소득금액
- —
- 기본공제
- —
- 과세표준
- —
- 양도소득세 (20%)
- —
- 지방소득세 (2%)
- —
- 다음 해 5월에 낼 세금
- —
실효세율 —
세금 내고 남는 돈 —
해외 상장주식만 계산합니다. 원화로 환산이 끝난 금액을 넣어 주세요 — 매수·매도 각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바꾼 값이고, 증권사 수수료는 빼고 난 금액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주식 과세분과 합쳐 연 한 번이라, 그쪽에서 이미 썼다면 세금은 여기 나온 것보다 많아집니다. RIA 공제와 증여 이월과세는 넣지 않았고, 원 단위 절사도 반영하지 않은 어림값입니다.
세금이 나오는 구간이라면 계산기 맨 아래에 손실을 얼마나 실현해야 세금이 0원이 되는지가 같이 나옵니다. 왜 그 방법이 통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환율 — 세금이 생각보다 커지는 자리
여기가 계산이 어긋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세금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원화로 바꿀 때 쓰는 환율은 내가 실제로 환전한 날의 환율이 아닙니다. 살 때 돈이 나간 날과 팔 때 돈이 들어온 날, 각각 그날의 기준환율입니다.
기준환율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하루에 하나씩 정해지는 공식 환율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우대를 받아 실제로 환전한 환율과는 다른 값입니다.
실제로 달러를 원화로 바꿨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달러를 그대로 증권계좌에 두고 있어도 계산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1,000달러에 사서 950달러에 팔았으니 달러로는 50달러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사이 환율이 1,200원에서 1,450원으로 올랐다면, 원화로는 120만 원에 사서 137만 7,500원에 판 셈이 됩니다. 17만 7,500원을 번 것으로 계산되고, 세금은 여기에 붙습니다. 환율이 크게 오른 구간에서 오래 들고 있던 종목을 정리하면 이 계산이 실제로 나옵니다.
물론 반대도 성립합니다. 달러로는 벌었어도 그사이 환율이 많이 내렸다면 원화 기준 이익은 줄고 세금도 줄어듭니다. 환율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는 환율 상승 영향 — 해외결제·여행·수입물가, 무엇이 먼저 비싸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 네 가지 선택지
여기서부터가 “그럼 어떻게 하나”입니다. 제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선택지들입니다.
하나, 250만 원을 해마다 쓰는 것. 공제는 연 단위로 새로 생기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크게 난 종목을 한 해에 몰아서 팔면 250만 원을 한 번밖에 못 쓰지만, 나눠서 실현하면 해마다 250만 원씩 비과세로 넘어갑니다. 2년에 걸쳐 250만 원씩 실현하면 세금은 0원이고, 같은 500만 원을 한 해에 팔면 55만 원이 나옵니다.
둘, 같은 해 안에서 손실 종목과 상계하는 것. 한 해 동안 사고판 것은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쳐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2조). A에서 800만 원 벌고 B에서 300만 원 잃었다면 과세 대상은 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손실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에는 손실을 이월해 주는 규정 자체가 없어서, 물려 있는 종목을 정리해 이익을 깎을 생각이라면 그해 12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도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 쪽은 원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것만 해당합니다. 일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판 차익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 통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을 팔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셋, 12월에는 결제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 기준이 되는 날은 주문을 넣은 날이 아니라 돈이 오간 날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사고판 시점을 “대금을 청산한 날”, 그러니까 결제일로 봅니다. 12월 말에 팔면 결제가 해를 넘겨 다음 해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를 12월에 실행하실 거라면 마지막 주는 이미 늦을 수 있으니, 증권사에 결제일을 먼저 물어보세요.
넷, 배우자 증여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크게 오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점 시세가 새 취득가가 되므로 곧바로 팔면 차익이 거의 0이 되던 구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이월과세 — 배우자나 부모·자식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증여로 새로 매겨진 가격을 무시하고 원래 취득가격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증여를 한 번 끼워 넣어 세금을 줄이는 길을 막는 장치입니다.
기간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10년, 주식은 1년입니다. 주식에 이 규정이 붙은 것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라, 2024년까지 증여받아 둔 주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금이 적용하지 않은 세금보다 적게 나오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잠가 두었습니다.
해외 직접 매수와 국내 상장 ETF
아예 담는 그릇을 바꾸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같은 미국 지수를 따라가더라도, 해외 증시에 상장된 것을 직접 사느냐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른 제도를 탑니다.
| 해외 증시 직접 매수 |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 |
|---|---|---|
| 세금 종류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 세율 | 22% | 15.4%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없음 |
| 손익통산 | 같은 해 안에서 가능 | 일반 계좌에서는 불가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안 들어감 | 들어감 |
| 신고 |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 원천징수로 끝 |
| ISA 에 담기 | 안 됨 | 됨 |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 국내 주식 가격만 따라가는 ETF만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세율은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 250만 원 공제는 없고, 대신 증권사가 알아서 떼 가니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ISA 에 담을 수 있는 것도 이쪽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ISA 운용 대상을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국내에서 설정된 집합투자증권으로 적어 두었습니다(ISA 계좌 정리).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한 해에 버는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한 해 양도차익이 약 833만 원일 때 두 제도의 실효세율이 15.4%로 같아집니다. 그보다 적게 버는 해에는 250만 원 공제가 있는 해외 직접 매수가 유리하고, 그보다 많이 버는 해에는 15.4%로 고정된 국내 상장 ETF 쪽이 덜 뗍니다.
다만 표의 마지막 두 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국내 상장 ETF 쪽 이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갑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 계산도 따로 걸립니다(금융소득 2,000만 원과 1,000만 원). 해외 직접 매수의 양도차익은 아무리 커도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단순한 세율 비교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6년에만 열린 창구 — RIA
2025년 12월 23일,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해외로 나간 돈을 국내 증시로 돌리겠다며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발표했습니다. 해외주식을 판 돈을 원화로 바꿔 국내에 1년 이상 묶어 두면, 그 해외주식에서 난 양도소득을 깎아 주는 한시 제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발표 당시 안과 실제로 법이 된 내용이 다릅니다. 발표 자료에는 공제율이 분기 기준(1분기 100%·2분기 80%·하반기 50%)으로 적혀 있었는데, 국회를 거쳐 2026년 4월 21일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는 아래처럼 월 단위로 다시 적혔습니다. 기준은 법에 적힌 쪽입니다.
구간을 가르는 날짜는 2026년 5월 31일과 7월 31일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판 것은 100%,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80%,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를 공제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금액 자체를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100% 구간이면 그 소득에 세금이 아예 붙지 않고, 50%면 절반에만 붙습니다.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50% 구간이고, 제도 자체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조건은 꽤 촘촘합니다. 조문에 적힌 것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 상장주식이어야 합니다. 그 뒤에 새로 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 납입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한 증권사가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를 합친 금액입니다
- 계좌 안의 돈은 국내 상장주식, 그 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예탁금으로만 굴릴 수 있습니다
- 납입일로부터 1년 안에 빼면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여기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붙습니다
- 2026년 중에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그만큼 공제가 깎입니다. 그해 사고판 해외 상장주식과 그에 준하는 재산의 가액을 따져 비율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줄이 이 제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RIA에서는 팔고 밖에서는 다시 사는 우회를 막아 둔 것이라, 국내 복귀가 실제 계획일 때만 맞는 계좌입니다. 취급하는 나라와 절차는 증권사마다 달라서, 열기 전에 해당 증권사 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다른 세금
여기까지는 전부 팔아서 남긴 차익에 붙는 세금이었습니다. 갖고 있는 동안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라 계산이 따로 돌아갑니다.
미국 주식이라면 배당금에서 15%가 먼저 빠지고 남은 금액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2조가 미국이 매길 수 있는 세율을 총배당액의 15%까지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배당에 매기는 소득세율이 14%라 미국 쪽이 이미 더 높고, 그래서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는 않습니다 — 앞 표의 15.4%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때 여기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다만 이 배당금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양도차익은 250만 원, 배당은 2,000만 원 — 기준 금액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한 장 정리
| 항목 | 내용 |
|---|---|
| 이익 250만 원 이하 | 세금 0원. 가산세도 0원. 다만 신고 대상은 맞음 |
| 이익 1,000만 원 | 세금 165만 원 (실효세율 16.5%) |
| 세율 | 양도차익의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국내주식과 합쳐 한 번. 이월 안 됨 |
| 신고 | 예정신고 없음. 다음 해 5월 1일 ~ 31일 확정신고 |
| 안 하면 | 무신고가산세 20% + 하루 10만분의 22 납부지연가산세 |
| 환율 | 매수·매도 각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
| 손익통산 | 같은 해 안에서만. 다음 해로 이월 불가 |
| 증여 후 매도 |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2025년 증여분부터) |
| 국내 상장 해외 ETF | 배당소득 15.4%, 공제 없음,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
| RIA | 2026년 한시. 현재 50% 공제, 12월 31일 종료 |
이 세금에서 실수가 나오는 자리는 대개 두 곳입니다. 환율을 내가 실제로 환전한 날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그리고 그해 손실을 다음 해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다 12월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허용된다는 점과, 기본공제가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이라는 국세청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한 묶음으로 보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는 근거. 같은 법 제102조는 그 묶음 안에서만 손익을 합치도록 정하고 있어, 손실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항 제12호에서 해외 상장주식(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세율을 중소기업 10%·그 밖 20%로 정한 조문. 본문 표의 22%는 여기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0%”(부정행위 40%)로 계산한다는 조문. 낼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이 되는 근거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하루 10만분의 22 는 같은 법 제47조의4와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에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으로 적힌 조문. 제2항 제3호의 “세금이 더 적게 나오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여기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3항 제3호가 ISA 운용 대상을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국내 설정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으로 한정한 조문. 해외 증시 상장 주식을 ISA 에 담을 수 없는 근거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IA 의 확정 기준입니다. 공제율 구간(5월 31일·7월 31일·12월 31일), 납입한도 5천만 원,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분 요건, 1년 내 인출 시 이자상당가산액까지 조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21549호로 2026년 4월 21일 신설·시행됐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2025년 12월 24일) — RIA 를 처음 내놓은 원안입니다. 공제율이 분기 기준(1분기 100%·2분기 80%·하반기 50%)으로 적혀 있어, 위 확정 조문의 월 단위 구간과 다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 환산 기준일 (서면-2016-부동산-3823) —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는 국세청 회신. 본문이 결제일 환율을 쓰는 근거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 — 미국이 배당에 매길 수 있는 세율을 “총배당액의 15퍼센트”로 제한한 조약 원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세 —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라는 점, 배당소득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한 페이지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는 교육용 글이며 특정 종목이나 투자·절세 방법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본문의 세금 계산은 기본공제 외에 다른 공제·감면이 없다고 보고 단순화한 것이고, 실제 세액은 취득 시점과 보유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RIA 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한시 제도라 조건이 세부적입니다. 실제 신고나 계좌 개설 전에 국세청과 거래 증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