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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2027년에 정말 걷을까 — 국회 유예 법안 네 건과 11월 심사


코인을 팔아 수익이 생기면 2027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지금 소득세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는 이 날짜를 미루거나 과세를 아예 없애자는 법안이 네 건 올라와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그중 두 건을 소위원회로 넘겼고,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도 “예정대로 걷느냐”는 질문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과세가 또 미뤄질지는 아직 어느 쪽으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낸 쪽은 미루자고 하고, 정부는 유예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11월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결론과 상관없이 2026년 12월 31일 전에 해 둘 일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2027년부터 붙는 코인 세금

국세청이 안내하는 과세 방식은 이렇습니다.

항목 내용
과세 대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
소득 구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세율 20%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첫 신고 2028년 5월 1일 ~ 5월 31일

분리과세 —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합쳐서 높은 세율을 맞는 일이 없어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방식입니다.

1,000만 원에 산 코인을 2,250만 원에 팔았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거래 수수료는 빼고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단계 금액
판 값 − 산 값 2,250만 원 − 1,000만 원 = 1,25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빼기 1,250만 원 − 250만 원 = 1,000만 원
세율 22% 곱하기 1,000만 원 × 22% = 220만 원

250만 원 공제에 22%라는 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숫자가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이고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이라 세목이 다르고, 공제 250만 원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지금 법제처의 소득세법 ‘현행’ 화면을 펴 보면 이 조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이 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조문이라 아직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조문 번호까지 따라가 보고 싶으시면 클래리티법 부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회에 올라온 법안 네 건

네 건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어느 법안도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 바꾸려는 것 심사 단계
2217609 송언석 의원 등 12인 2026년 3월 19일 과세 폐지 7월 29일 소위 회부
2220515 정성국 의원 등 11인 2026년 8월 10일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 9월 28일 소위 회부
2220914 김상훈 의원 등 12인 2026년 8월 28일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 9월 28일 소위 회부
2221570 김재섭 의원 등 10인 2026년 9월 23일 2030년 1월 1일로 유예 + 거래소의 손익 자료 제공 9월 28일 위원회 회부 (상정 전)

소위 회부 —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법안을 소위원회로 넘기는 것입니다. 세법은 조세소위원회가 조문을 하나하나 따져 고칠지 말지 정하고, 여기서 합의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네 번째 법안인 김재섭 의원안은 앞의 세 건과 조금 다릅니다. 시행일을 미루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손익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주도록 하는 조항(제164조의4제2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지금 법은 거래소가 국세청에만 거래내역을 내게 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신고할 때 쓸 자료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네 법안에는 국회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각각 3,507건, 1,860건, 1,474건, 1,344건 달렸습니다. 보통 세법 개정안에 붙는 의견이 한 자릿수인 것과 비교하면 유독 많이 몰린 편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3년에서 2025년, 다시 2027년으로 밀렸고, 국회에는 2029년 유예·2030년 유예·폐지 세 가지 방향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3년 유예 2025년 유예 2027년 폐지 2030년 2029년
테두리를 굵게 표시한 2027년이 지금 법에 적힌 시행일입니다. 점선 아래 세 칸은 법안들이 가려는 방향이고, 2030년 칸으로 가는 법안은 정성국·김재섭 의원안 두 건입니다.

미루자는 이유 네 가지

법안 원문에 적힌 제안이유를 따라가 보면 논거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를 전부 따라갈 수 없다는 것. 김상훈 의원안은 국내 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개인 간 거래(P2P)·탈중앙화금융(DeFi)을 거친 거래는 내역을 추적하고 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디파이 거래를 추적할 인프라가 아직 없다는 국세청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탈중앙화거래소(DEX) —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소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코인을 맞바꿔 주는 곳입니다. 계좌를 만들거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편한 대신, 누가 얼마에 사고팔았는지 한곳에 정리해 주는 주인도 없습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그 기록이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주식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 상장주식을 파는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됐는데, 가상자산에만 먼저 세금을 매기는 건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성국 의원안과 김상훈 의원안이 함께 드는 이유입니다.

셋째, 규칙이 아직 반쪽이라는 것. 정성국 의원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은 시행됐지만 디지털자산 전반을 다루는 2단계 법안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2단계 입법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클래리티법 부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넷째, 신고를 도울 자료가 없다는 것. 김재섭 의원안은 거래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준과 납세자 신고를 돕는 자료 제공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앞에서 본 거래소 자료 제공 조항이 그 해법입니다.

폐지안은 결이 다릅니다. 송언석 의원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본다는 점, 국내에서도 상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는데 소득세까지 붙이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도 두 건이 5만 명을 넘겨 같은 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청원 동의자 동의 기간 위원회 회부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 58,571명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5월 21일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 53,809명 2026년 8월 21일 ~ 9월 20일 9월 14일

국민동의청원 —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이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원을 채택할지 정하고, 청원 자체가 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유예 청원은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제도와 산업을 정비한 뒤 제대로 걷자”는 취지입니다. 폐지 청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정부·여당의 입장

정부는 유예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까지 11개 세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는데, 그 안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미루는 항목이 없습니다. 세제개편안의 다른 항목은 2026 세제개편안 정리에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의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조사에 쓰는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과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됐고, 둘 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코인으로 물려받거나 물려준 재산도 은행 예금처럼 한 번에 조회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는 ’예정대로’라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2027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기본 입장이냐”고 묻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의견과 함께 전문가·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목소리가 갈립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나
오기형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 10월 6일 국정감사 세 차례 여야 합의로 미뤘으니 유예 조건이 갖춰지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 국회 결정의 취지 → 추가 유예에 신중
민병덕 의원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9월 22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뒤 과세, 손실 이월공제 최소 5년 도입, 해외 거래정보를 받은 뒤 과세 시작 제안 (법안 발의는 아님)

손실 이월공제 — 올해 본 손실을 다음 해 이후의 수익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가상자산 과세에는 이 장치가 없어서, 한 해 크게 손해를 보고 다음 해에 회복하면 실제로는 수익이 없는데도 회복한 해의 차익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미루자는 쪽에 서 있고, 여당은 간사가 신중론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조건부 유예를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세소위는 여야 의원이 함께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이 입장들이 그곳에서 맞붙습니다.

세 번 미뤄진 기록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에 처음 들어갔고, 이후 시행일이 세 차례 밀렸습니다. 김상훈 의원안도 같은 경과를 적고 있습니다. 그중 정부 개정안 원문에 이유가 남아 있는 두 번은 이렇습니다.

언제 정부가 든 이유 시행일
2022년 세제개편안 (2022년 7월)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2023년 → 2025년
2024년 세법개정안 (2024년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성과 점검, 국가 간 정보교환 2027년 개시 2025년 → 2027년

2024년에 든 두 번째 이유가 이번 논쟁의 핵심입니다. 당시 정부 문답자료는 가상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교환이 2027년(2026년 과세기간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해외 거래를 검증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해외 거래를 볼 수 없다는 문제를 풀 수단으로 시행일을 2027년에 맞춘 것입니다.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 각국의 코인 거래소가 자기 나라에 살지 않는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세무당국끼리 그 자료를 매년 주고받는 약속입니다. 이름·주소·거주국·납세자번호와 함께 코인 이름, 거래 유형, 총 지급·수취 금액, 거래량과 횟수까지 넘어갑니다.

같은 2024년 개정안에는 거래소가 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넓히는 항목(2027년 1월 1일 적용)과, 자료를 내지 않은 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 원 과태료를 물리는 근거(2028년 1월 1일 적용)도 담겼습니다. 미루자는 쪽은 “인프라가 아직 없다”고 하고, 정부는 “그때까지 갖추기로 하고 미룬 것”이라고 보는 셈입니다.

12월 31일 전에 챙길 것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해 두면 손해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과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의 ’산 값’을 정하는 규칙 때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봅니다. 2017년에 100만 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마지막 날 3,000만 원이면, 산 값을 3,000만 원으로 쳐 준다는 뜻입니다.

겁나실 수 있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규칙은 세금을 더 걷는 장치가 아니라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쌓인 수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장치입니다. 눈금자의 0점을 2026년 마지막 날로 옮겨 주는 것입니다.

대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기록이 없으면 판 값의 절반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둘 일은 두 가지입니다.

  • 거래내역 내려받아 보관하기. 특히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옮긴 코인은 언제 얼마에 샀는지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시세 기록하기. 같은 종류의 코인은 총평균법으로 평균을 내 계산하므로, 여러 번 나눠 산 코인도 그날 시세 하나로 정리됩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유예 법안들이 고치려는 조문에 이 기준일을 정한 제37조제5항이 들어 있습니다. 유예가 통과되면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날짜도 함께 뒤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으로는 그날이 기준이고,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쓸모가 있습니다.

남은 절차와 일정

미루든 없애든 국회가 소득세법을 고쳐야 가능합니다. 법안이 법이 되려면 아래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고, 지금은 세 번째 칸에 와 있습니다.

법안은 발의·회부,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 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본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소위 회부 단계에 있고 소위 심사는 11월부터 열립니다. 발의·회부 3월~9월 전체회의 상정 7월·9월 소위 회부 지금 여기 소위 심사 11월부터 전체회의 의결 소위 통과 뒤 법사위·본회의 통과 시 공포
실선 칸은 지나온 단계, 점선 칸은 남은 단계입니다. 송언석·정성국·김상훈 의원안이 소위 회부 단계에 있고, 김재섭 의원안은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소위로 넘어간 유예·폐지 법안 세 건이 그 자리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이 바뀌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에 예정대로 과세가 시작됩니다.

법안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17609·2220515·2220914·2221570 네 개를 적어 두시면 됩니다. 각 법안의 ‘심사정보’ 탭에서 소위 상정일과 처리 결과가 채워지는지 보면 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국세청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국회입법예고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네 건의 원문과 심사정보,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 두 건, 재정경제부의 2022·2024·2026년 세법개정안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정감사 발언과 조세소위 일정은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이라 언론 보도를 보조 출처로 활용했습니다. 유예·폐지 법안은 모두 위원회 심사 단계이므로 시행일과 과세 방식은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본문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