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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늦게 내면 얼마 붙나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과 분납·납부기한 연장


세금 납부기한을 놓치면 연체료가 하루에 0.022% 붙습니다. 1천만 원이면 하루 2,200원입니다.

크지 않아 보이지만 1년으로 바꾸면 약 8% 입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을 넘기면 3%가 한 번에 더 붙습니다. 반대로 신고만 기한 안에 해 두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나눠 내거나 기한을 미룰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연체료는 얼마?

세금의 연체료는 법에서 납부지연가산세라고 부릅니다. 은행 대출의 연체이자와 같습니다. 늦게 낸 날수만큼 이자처럼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덜 냈을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가 정합니다.

신고는 했는데 돈을 늦게 냈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기 전에 스스로 냈다면 하루 10만분의 22(0.022%) 만 붙습니다.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1천만 원을 고지서 받기 전에 늦게 냈을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2,200원, 30일 6만 6천 원, 180일 39만 6천 원, 365일 80만 3천 원. 하루 2,200원 30일 6만 6천 원 180일 39만 6천 원 365일 80만 3천 원
세금 1천만 원 × 늦은 날수 × 0.022%. 1년이면 원금의 약 8%(0.022% × 365일 = 8.03%)가 붙습니다.

하루 2,200원이라고 천천히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안 내고 있으면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고,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도 못 내면 계산 방식이 바뀌어 한 번에 큰 금액이 붙습니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내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이때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가산세 - 무신고와 연체의 차이

세금 가산세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신고를 안 해서 붙는 것과 돈을 늦게 내서 붙는 것입니다. 둘은 따로 계산되고, 둘 다 해당하면 둘 다 붙습니다.

무엇을 안 했나 가산세 얼마나
신고를 아예 안 함 무신고가산세 낼 세금의 20% (속이려고 한 부정행위는 40%)
신고는 했는데 적게 함 과소신고가산세 덜 신고한 세금의 10% (부정행위는 40%)
세금을 늦게 냄 납부지연가산세 늦은 기간만큼 (아래 계산법)

무신고가산세는 한 번에 20% 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와는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바로 못 내더라도 신고만큼은 기한 안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 1천만 원을 2개월(60일) 늦게 냈다고 가정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고는 기한 안에, 돈만 늦게 신고도 돈도 2개월 늦게
무신고가산세 0원 200만 원 − 30% 감면 = 14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13만 2천 원 13만 2천 원
합계 13만 2천 원 153만 2천 원

신고 하나로 1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 를 감면합니다. 위 표의 30%가 이 감면입니다. 이 감면 구간을 더 잘게 나누는 정부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내용은 프리랜서·자영업자 세금 변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면 납부지연가산세에는 빨리 냈다고 깎아 주는 감면이 없습니다. 늦은 날수만큼 붙는 구조라, 빨리 낼수록 적게 붙는 것이 전부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지서를 받기 전과 고지서 기한을 넘긴 뒤의 계산이 다릅니다.

고지서 기한(지정납부기한) — 세무서가 “얼마를 언제까지 내라”고 보낸 납부고지서에 적힌 기한입니다. 신고·납부 기한(법정납부기한)이 지나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낼 때 새로 정해집니다.

국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세 단계. 첫째 납부기한부터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매일 0.022%. 둘째 고지서 기한까지 못 내면 한 번에 3%. 셋째 그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 최대 5년. 고지서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셋째 단계는 붙지 않습니다. ① 납부기한 ~ 고지서 받기 전 매일 0.022% ② 고지서 기한까지 못 내면 한 번에 3% ③ 그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매달 0.67% ③은 최대 5년(60개월)까지만 붙습니다 고지서 세액 150만 원 미만이면 ③ 없음
③의 월 단위 계산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지서 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난 세금은 예전처럼 매일 0.022%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계산식 근거
① 고지서 받기 전 안 낸 세금 × 늦은 날수 × 0.0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①1호, 시행령 제27조의4 ①
② 고지서 기한 넘김 안 낸 세금 × 3% (한 번) 같은 조 ①3호
③ 그 뒤 안 낸 세금 × 지난 개월 수 × 0.67% 같은 조 ①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②

③은 고지서 기한이 지난 뒤 한 달이 꽉 찰 때마다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하루 단위로 쌓이던 예전과 달리 한 달 안에 내면 ③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달이 차는 날을 넘기면 그 달 몫 0.67%가 한 번에 붙습니다. 1년으로 바꾸면 0.67% × 12개월 = 8.04%로, ①의 하루 0.022%를 1년으로 바꾼 값(8.03%)과 거의 같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과 함께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마다 우편 비용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해 두면 고지서와 독촉장을 모바일로 받을 수 있고, 이 우편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금액별로 얼마나 붙나

고지서를 받고도 고지서 기한까지 못 낸 경우(②+③)입니다. 표의 세액은 가산세를 뺀 원래 세금입니다.

고지서 세액 기한 넘긴 직후 1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 5년 뒤 (한도)
100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500만 원 15만 원 18만 3,500원 35만 1천 원 55만 2천 원 216만 원
1천만 원 30만 원 36만 7천 원 70만 2천 원 110만 4천 원 432만 원

100만 원 줄이 계속 3만 원인 이유는 고지서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③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⑧).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입니다. 다만 3%는 그대로 붙고, 오래 안 내면 독촉과 압류가 이어지니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1천만 원을 5년 동안 안 내면 3% + 40.2%(0.67% × 60개월)로 원래 세금의 43% 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세금 종류별 차이

가산세 계산은 세금이 내가 신고하고 내는 세금인지, 고지서가 오는 세금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신고하고 내는 세금 고지서가 오는 세금
예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취득세 · 지방소득세 재산세 · 자동차세 · 종합부동산세
기한이 지나면 ① 매일 0.022%부터 시작 바로 ② 3%
그다음 고지서 → ② 3% → ③ 매달 ③ 매달

재산세 고지서의 기한을 하루 넘기면 하루치가 아니라 3%가 한 번에 붙습니다. 고지서가 오는 세금은 처음부터 ② 단계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은 9월 재산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숫자도 조금씩 다릅니다.

국세 (종소세·부가세·양도세·종부세 등) 지방세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지방소득세 등)
① 고지서 받기 전 매일 0.022% 매일 0.022% (세금의 75%까지만)
② 고지서 기한 넘김 3% 3%
③ 그 뒤 매달 0.67% 0.66%
③ 한도 5년 60개월
③을 안 붙이는 금액 고지서 세액 150만 원 미만 고지서 세액 45만 원 미만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시행령 제27조의4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시행령 제34조

지방세는 이미 매달 0.66%로 계산하고 있었고, 국세가 2026년 7월에 월 단위로 바뀌면서 두 계산 방식이 비슷해졌습니다. 다만 ③을 면제하는 금액은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으로 훨씬 낮습니다. 재산세 100만 원을 안 내면 국세와 달리 매달 0.66%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서 따로 냅니다. 이름은 소득세지만 지방세라서 지방세 규칙을 따릅니다. 종합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잊으면 그쪽에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분납 가능한가요?

세금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 아니라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고, 세금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세금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나머지를 내는 기한 근거
종합소득세 1천만 원 초과 납부기한 후 2개월 소득세법 제77조
양도소득세 1천만 원 초과 납부기한 후 2개월 소득세법 제112조
상속세 · 증여세 (분납) 1천만 원 초과 납부기한 후 2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상속세 · 증여세 (연부연납) 2천만 원 초과 · 담보 필요 상속세 10년, 증여세 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종합부동산세 250만 원 초과 납부기한 후 6개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재산세 250만 원 초과 납부기한 후 3개월 지방세법 제118조
부가가치세 분납 제도 없음 — —

얼마까지 나눌 수 있는지는 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금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부분, 2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제175조).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1,600만 원이면 1천만 원은 기한 안에 내고, 600만 원은 2개월 뒤에 내면 됩니다. 재산세도 같은 방식인데 기준 금액이 250만 원·500만 원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연부연납 — 상속세·증여세를 길게는 10년에 걸쳐 해마다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대신 담보를 맡겨야 하고, 미룬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상속세 계산은 아파트 상속세 글에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분납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그래도 낼 돈이 없다면, 사정에 따라 납부기한 자체를 미룰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의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연장받은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항목 내용
누가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큰 손실이 났거나 부도·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병·중상해를 입었거나 상중인 경우 등
얼마나 연장한 날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그 기간 안에 나눠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은 최대 2년
담보 세무서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큰 위기에 처했지만 연장된 기한까지 낼 수 있다고 인정되면 면제
신청 관할 세무서에 신청.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에도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면 고지유예·분할고지, 고지서를 받은 뒤면 징수유예를 지자체에 신청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 신청 사유는 국세와 거의 같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다음 순서로 보면 됩니다.

기한 안에 세금을 다 못 낼 때 고르는 방법.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분납을 기한 안에 신청하고, 재난·사업 손실·질병 같은 사정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 받고, 둘 다 아니면 카드 할부로 기한 안에 냅니다. 기한 안에 다 못 낼 것 같다면 금액이 크다 사정이 있다 둘 다 아니다 분납 기한 안에 신청 기한 연장 최대 9개월 카드 할부 기한 안에 결제
분납과 기한 연장은 둘 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는 이미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계속 안 내면 생기는 일

가산세만 붙고 끝나지 않습니다.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는 10일 안에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에는 20일 이내의 새 기한이 적힙니다(국세징수법 제10조). 그 기한도 넘기면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31조).

체납액이 크고 오래되면 다음 조치가 이어집니다.

조치 대상 근거
출국금지 요청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 일부 국세징수법 제113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 국세징수법 제114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조치는 큰 금액을 오래 내지 않은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분납이나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세금은 늘어난 기한까지는 체납이 아니므로 이런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세무서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함께 알아 둘 것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1천만 원이면 하루 2,200원입니다. 다만 재산세처럼 고지서가 오는 세금은 하루만 넘겨도 3%가 붙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카드로 내는 경우 기한 안에 카드로 결제하면 기한 안에 낸 것입니다.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내는 사람이 부담하는데, 2025년 12월 2일부터 일반 납세자 기준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로 내려갔습니다. 고지서 기한을 넘겨 붙는 3%보다 훨씬 적습니다.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9월 재산세 글 참고).

가산세 감면 무신고가산세는 늦게라도 신고하면 깎아 줍니다(1개월 안 50%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빨리 냈다고 깎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재난처럼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①).

고지서 금액이 150만 원보다 적을 때 이때도 3%는 붙습니다. 그 뒤에 매달 붙는 0.67%만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이 기준이 45만 원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조문과 국세청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본세만 놓고 계산한 값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같은 부가세목과 날짜 계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세금의 정확한 가산세는 홈택스·위택스나 관할 세무서·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