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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상속세는 얼마? 공제 5억은 어떤 의미? (+상속세 계산기)


2025년에 상속세를 낸 사망자는 2만 2,524명입니다. e-나라지표에 실린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1997년에는 2,805명이었으니 8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붙기 시작하는 기준, 곧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은 1997년에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그사이 집값과 재산이 불어나면서 “큰 부자만 내는 세금”이던 상속세가 아파트 한 채 가진 집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집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남으면 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 배우자 없이 자녀만 남으면 그 기준이 5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 16억 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으면 배우자가 있을 때 약 6,970만 원, 없을 때 약 2억 6,966만 원을 냅니다

상속공제 5억의 의미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부에 매기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만큼 빼고, 남은 몫에만 세율을 곱합니다. 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재산이 공제보다 적으면 세금이 0원이고, 공제를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남긴 가정에서는 다음 두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받는 5억 원 공제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더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으면 5억 원을 빼 줍니다. 자녀 공제만으로는 일곱 명은 돼야 5억 원을 넘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남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만큼 빼 주는 공제입니다. 한 푼도 못 받아도 5억 원은 빼 주고, 많이 받으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빼 줍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남으면 최소 10억 원(5억 + 5억), 자녀만 남으면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숫자들이 언제 정해졌는지 보려고 1997년 1월 1일에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을 2026년 현재의 법과 나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항목 1997년 1월 1일 시행 법 2026년 9월 27일 현재 법
기초공제 2억 원 2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0% · 최대 2억 원 20% · 최대 2억 원
세율 (과세표준 10억 원까지) 10% · 20% · 30% 10% · 20% · 30% (구간도 같음)
자녀 1명당 공제 3천만 원 5천만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없음 최대 6억 원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 기초공제, 금융재산공제의 금액이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10억 원까지의 세율 구간도 1997년과 같습니다. 바뀐 것은 자녀 1명당 공제(3천만 → 5천만 원) 같은 인적공제 금액과, 새로 생긴 동거주택 공제입니다. 자녀 공제는 앞에서 본 대로 자녀가 여섯 명까지는 5억 원을 넘지 않아서, 대부분의 집은 2026년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습니다.

16억 원 아파트 한 채, 상속세는 얼마

아버지가 16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금이나 빚은 없고, 자녀는 두 명입니다.

계산에 앞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공시가격이 훨씬 낮더라도 16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매깁니다.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안에 그 집이 팔렸거나, 면적·위치·기준시가가 비슷한 다른 집이 거래됐다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16억 원 아파트를 막대 하나로 놓고 공제로 빠지는 몫과 세금이 붙는 몫을 나눈 그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남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11억 8,571만 원이 빠지고 4억 929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2명만 남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빠지고 10억 9,50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16억 원 아파트, 공제로 빠지는 몫① 배우자 있음 · 자녀 2명일괄공제배우자공제세금 붙는 몫11억 8,571만4억 929만② 배우자 없음 · 자녀 2명일괄공제세금 붙는 몫5억10억 9,500만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로 빠지는 몫이 두 배 넘게 커집니다. 장례비 500만 원은 너무 작아서 그림에서는 뺐고, 숫자에는 반영했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만 원 아래는 반올림했습니다.

① 배우자 있음 ② 배우자 없음 ③ ②에 동거주택 공제
아파트 시가 16억 원 16억 원 16억 원
장례비 − 5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일괄공제 − 5억 원 − 5억 원 −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 6억 8,571만 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6억 원
과세표준 4억 929만 원 10억 9,500만 원 4억 9,500만 원
세율을 곱한 세금 7,186만 원 2억 7,800만 원 8,9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 216만 원 − 834만 원 − 267만 원
내야 할 상속세 약 6,970만 원 약 2억 6,966만 원 약 8,633만 원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재산에서 빚·장례비와 공제를 모두 뺀 나머지입니다. 세율은 1억 원까지 10%,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 원까지 40%, 그 위로 50%가 구간별로 붙습니다.

신고세액공제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① 배우자가 있을 때 — 어머니가 법정상속분만큼 받는다고 봤습니다. 민법에서 배우자 몫은 자녀 몫의 1.5배라서, 자녀가 둘이면 어머니 1.5 : 자녀 1 : 자녀 1로 나눕니다. 16억 원의 7분의 3인 6억 8,571만 원이 어머니 몫이고, 이만큼이 배우자공제로 빠집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했는데 이 사례에서 7천만 원이 나오는 것은, 10억 원이 최소 공제액이고 16억 원은 그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몫을 늘리면 공제도 커지지만, 법정상속분(여기서는 6억 8,571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집을 다 받고 어머니 몫을 비우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으로 줄어서 세금이 약 1억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어머니가 받은 몫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5억 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눠 등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제19조 제2항).

② 배우자가 없을 때 — 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 하나뿐이라 과세표준이 10억 9,500만 원이 됩니다. 10억 원을 넘는 9,500만 원에는 40% 세율이 붙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빼도 약 2억 6,966만 원입니다.

③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때 — 자녀가 10년 넘게 부모와 한집에 살았고,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고, 집을 받는 자녀가 무주택자(또는 부모와 함께 그 집을 가진 사람)라면 집값에서 집에 걸린 빚을 뺀 금액을 최대 6억 원까지 더 빼 줍니다. 같은 16억 원 아파트여도 세금이 약 2억 6,966만 원에서 약 8,63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여 주는 공제 네 가지

공제 얼마나 빼 주나 조건
배우자 상속공제 받은 만큼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까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나눠 등기·신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 원까지는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 원) · 최대 2억 원 예금·적금·주식·보험금 등에서 금융회사 빚을 뺀 금액 기준
동거주택 상속공제 집값에서 집에 걸린 빚을 뺀 금액 ·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동거 · 그동안 1세대 1주택 · 받는 자녀가 무주택
장례비 최소 500만 원 · 최대 1천만 원, 봉안시설·자연장지는 500만 원까지 더 쓴 돈이 500만 원보다 적어도 500만 원은 빼 줌

반대로 상속재산을 키우는 것도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제13조). 미리 줬다고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 상속재산이 커지는 셈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돈의 증여공제가 10년 단위로 합쳐지는 방식은 추석 용돈 증여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집값과 가족 구성만 넣으면 위 표와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16억 원·배우자 있음·자녀 2명이 기본값이라 처음 나오는 숫자가 표의 ①과 같습니다.

억 원

억 원

억 원

억 원

명

물려받는 재산
—
빚·장례비
—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세금이 붙는 몫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한 세금
—
기한 안에 신고하면 빼 주는 3%
—
내야 할 상속세
—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이고 자녀가 한 명 이상일 때의 어림값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법정상속분(자녀 몫의 1.5배)만큼 실제로 받고 기한 안에 나눠 신고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장례비는 증빙 없이도 빼 주는 최소 500만 원만 넣었습니다.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 미성년·65세 이상 가족 공제, 사망보험금·퇴직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동거주택 공제를 고르면 대출과 보증금이 모두 그 집에 걸린 빚이라고 봅니다.

세금 낼 현금이 없다면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 —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제70조)
  • 연부연납 —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는 금액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하고, 나눠 낸 기간만큼 가산금(이자)이 붙습니다 (제71조·제72조)

배우자가 없어 약 2억 6,966만 원을 내야 해도,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10년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이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과 장례비를 인출하는 절차는 사망신고 뒤 통장이 잠기는 이유 글에 있습니다.

국회에 올라온 공제 확대 법안

공제를 올리자는 법안은 여러 건 나와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를 확인한 법안만 추렸습니다.

의안번호 대표발의 · 제안일 무엇을 바꾸나
2203099 임광현 의원 · 2024년 8월 22일 일괄공제 5억 → 8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원
2209015 권영세 의원 등 108인 · 2025년 3월 17일 배우자가 실제 받은 만큼 한도 없이 전액 공제
2213706 박홍근 의원 · 2025년 10월 27일 동거주택 공제에 배우자 추가, 한도 6억 → 9억 원
2213725 안도걸 의원 · 2025년 10월 27일 동거주택 공제에 배우자 추가, 동거 10년 → 8년, 한도 6억 → 8억 원
2213925 정일영 의원 · 2025년 11월 5일 일괄공제 5억 → 7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원

임광현 의원안대로 일괄공제 8억 원·배우자공제 10억 원이 되면, 배우자와 자녀가 남는 집의 공제는 최소 18억 원이 됩니다. 16억 원 아파트 한 채(① 경우)라면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다섯 건 모두 의결 결과가 비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법이 바뀌려면 상임위원회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 공포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안에도 없습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항목은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의 한도 확대 등이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동거주택 공제 금액을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두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시행 중인 법으로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가 상속세를 낼 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생긴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몇 건 올라와 있어도, 2026년 9월 27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법안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은 1997년에 정해진 이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남으면 10억 원, 자녀만 남으면 5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 16억 원 아파트 한 채면 배우자가 있을 때 약 6,970만 원, 없을 때 약 2억 6,966만 원, 동거주택 공제를 받으면 약 8,633만 원입니다
  •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10년 연부연납이 됩니다.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공제를 올리는 법안 다섯 건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상임위원회 단계이고,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민법, 국세기본법 조문과 1997년 1월 1일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e-나라지표의 국세청 상속세 결정현황, 국회입법예고와 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표와 계산기의 세액은 법 조문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어림값으로, 국세청이 발표한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 상속세는 10년 안의 사전증여, 사망보험금·퇴직금, 가족 구성, 재산 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