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상속세는 얼마? 공제 5억은 어떤 의미? (+상속세 계산기)
2025년에 상속세를 낸 사망자는 2만 2,524명입니다. e-나라지표에 실린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1997년에는 2,805명이었으니 8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붙기 시작하는 기준, 곧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은 1997년에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그사이 집값과 재산이 불어나면서 “큰 부자만 내는 세금”이던 상속세가 아파트 한 채 가진 집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집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남으면 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 배우자 없이 자녀만 남으면 그 기준이 5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 16억 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으면 배우자가 있을 때 약 6,970만 원, 없을 때 약 2억 6,966만 원을 냅니다
상속공제 5억의 의미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부에 매기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만큼 빼고, 남은 몫에만 세율을 곱합니다. 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재산이 공제보다 적으면 세금이 0원이고, 공제를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남긴 가정에서는 다음 두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받는 5억 원 공제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더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으면 5억 원을 빼 줍니다. 자녀 공제만으로는 일곱 명은 돼야 5억 원을 넘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남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만큼 빼 주는 공제입니다. 한 푼도 못 받아도 5억 원은 빼 주고, 많이 받으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빼 줍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남으면 최소 10억 원(5억 + 5억), 자녀만 남으면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숫자들이 언제 정해졌는지 보려고 1997년 1월 1일에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을 2026년 현재의 법과 나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 항목 | 1997년 1월 1일 시행 법 | 2026년 9월 27일 현재 법 |
|---|---|---|
| 기초공제 | 2억 원 | 2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5억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0% · 최대 2억 원 | 20% · 최대 2억 원 |
| 세율 (과세표준 10억 원까지) | 10% · 20% · 30% | 10% · 20% · 30% (구간도 같음) |
| 자녀 1명당 공제 | 3천만 원 | 5천만 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없음 | 최대 6억 원 |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 기초공제, 금융재산공제의 금액이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10억 원까지의 세율 구간도 1997년과 같습니다. 바뀐 것은 자녀 1명당 공제(3천만 → 5천만 원) 같은 인적공제 금액과, 새로 생긴 동거주택 공제입니다. 자녀 공제는 앞에서 본 대로 자녀가 여섯 명까지는 5억 원을 넘지 않아서, 대부분의 집은 2026년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습니다.
16억 원 아파트 한 채, 상속세는 얼마
아버지가 16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금이나 빚은 없고, 자녀는 두 명입니다.
계산에 앞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공시가격이 훨씬 낮더라도 16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매깁니다.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안에 그 집이 팔렸거나, 면적·위치·기준시가가 비슷한 다른 집이 거래됐다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만 원 아래는 반올림했습니다.
| ① 배우자 있음 | ② 배우자 없음 | ③ ②에 동거주택 공제 | |
|---|---|---|---|
| 아파트 시가 | 16억 원 | 16억 원 | 16억 원 |
| 장례비 | − 500만 원 | − 500만 원 | − 500만 원 |
| 일괄공제 | − 5억 원 | − 5억 원 | − 5억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 6억 8,571만 원 | — |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 | − 6억 원 |
| 과세표준 | 4억 929만 원 | 10억 9,500만 원 | 4억 9,500만 원 |
| 세율을 곱한 세금 | 7,186만 원 | 2억 7,800만 원 | 8,9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 216만 원 | − 834만 원 | − 267만 원 |
| 내야 할 상속세 | 약 6,970만 원 | 약 2억 6,966만 원 | 약 8,633만 원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재산에서 빚·장례비와 공제를 모두 뺀 나머지입니다. 세율은 1억 원까지 10%,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 원까지 40%, 그 위로 50%가 구간별로 붙습니다.
신고세액공제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① 배우자가 있을 때 — 어머니가 법정상속분만큼 받는다고 봤습니다. 민법에서 배우자 몫은 자녀 몫의 1.5배라서, 자녀가 둘이면 어머니 1.5 : 자녀 1 : 자녀 1로 나눕니다. 16억 원의 7분의 3인 6억 8,571만 원이 어머니 몫이고, 이만큼이 배우자공제로 빠집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했는데 이 사례에서 7천만 원이 나오는 것은, 10억 원이 최소 공제액이고 16억 원은 그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몫을 늘리면 공제도 커지지만, 법정상속분(여기서는 6억 8,571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집을 다 받고 어머니 몫을 비우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으로 줄어서 세금이 약 1억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어머니가 받은 몫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5억 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눠 등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제19조 제2항).
② 배우자가 없을 때 — 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 하나뿐이라 과세표준이 10억 9,500만 원이 됩니다. 10억 원을 넘는 9,500만 원에는 40% 세율이 붙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빼도 약 2억 6,966만 원입니다.
③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때 — 자녀가 10년 넘게 부모와 한집에 살았고,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고, 집을 받는 자녀가 무주택자(또는 부모와 함께 그 집을 가진 사람)라면 집값에서 집에 걸린 빚을 뺀 금액을 최대 6억 원까지 더 빼 줍니다. 같은 16억 원 아파트여도 세금이 약 2억 6,966만 원에서 약 8,63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여 주는 공제 네 가지
| 공제 | 얼마나 빼 주나 | 조건 |
|---|---|---|
| 배우자 상속공제 | 받은 만큼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법정상속분까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나눠 등기·신고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 원까지는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 원) · 최대 2억 원 | 예금·적금·주식·보험금 등에서 금융회사 빚을 뺀 금액 기준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집값에서 집에 걸린 빚을 뺀 금액 · 최대 6억 원 | 10년 이상 동거 · 그동안 1세대 1주택 · 받는 자녀가 무주택 |
| 장례비 | 최소 500만 원 · 최대 1천만 원, 봉안시설·자연장지는 500만 원까지 더 | 쓴 돈이 500만 원보다 적어도 500만 원은 빼 줌 |
반대로 상속재산을 키우는 것도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제13조). 미리 줬다고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 상속재산이 커지는 셈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돈의 증여공제가 10년 단위로 합쳐지는 방식은 추석 용돈 증여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집값과 가족 구성만 넣으면 위 표와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16억 원·배우자 있음·자녀 2명이 기본값이라 처음 나오는 숫자가 표의 ①과 같습니다.
억 원
억 원
억 원
억 원
명
- 물려받는 재산
- —
- 빚·장례비
- —
- 일괄공제
- —
- 배우자 상속공제
-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세금이 붙는 몫 (과세표준)
- —
- 세율을 곱한 세금
- —
- 기한 안에 신고하면 빼 주는 3%
- —
- 내야 할 상속세
- —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이고 자녀가 한 명 이상일 때의 어림값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법정상속분(자녀 몫의 1.5배)만큼 실제로 받고 기한 안에 나눠 신고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장례비는 증빙 없이도 빼 주는 최소 500만 원만 넣었습니다.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 미성년·65세 이상 가족 공제, 사망보험금·퇴직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동거주택 공제를 고르면 대출과 보증금이 모두 그 집에 걸린 빚이라고 봅니다.
세금 낼 현금이 없다면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 —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제70조)
- 연부연납 —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는 금액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하고, 나눠 낸 기간만큼 가산금(이자)이 붙습니다 (제71조·제72조)
배우자가 없어 약 2억 6,966만 원을 내야 해도,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10년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이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과 장례비를 인출하는 절차는 사망신고 뒤 통장이 잠기는 이유 글에 있습니다.
국회에 올라온 공제 확대 법안
공제를 올리자는 법안은 여러 건 나와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를 확인한 법안만 추렸습니다.
| 의안번호 | 대표발의 · 제안일 | 무엇을 바꾸나 |
|---|---|---|
| 2203099 | 임광현 의원 · 2024년 8월 22일 | 일괄공제 5억 → 8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원 |
| 2209015 | 권영세 의원 등 108인 · 2025년 3월 17일 | 배우자가 실제 받은 만큼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 2213706 | 박홍근 의원 · 2025년 10월 27일 | 동거주택 공제에 배우자 추가, 한도 6억 → 9억 원 |
| 2213725 | 안도걸 의원 · 2025년 10월 27일 | 동거주택 공제에 배우자 추가, 동거 10년 → 8년, 한도 6억 → 8억 원 |
| 2213925 | 정일영 의원 · 2025년 11월 5일 | 일괄공제 5억 → 7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원 |
임광현 의원안대로 일괄공제 8억 원·배우자공제 10억 원이 되면, 배우자와 자녀가 남는 집의 공제는 최소 18억 원이 됩니다. 16억 원 아파트 한 채(① 경우)라면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다섯 건 모두 의결 결과가 비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법이 바뀌려면 상임위원회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 공포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안에도 없습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항목은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의 한도 확대 등이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동거주택 공제 금액을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두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시행 중인 법으로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가 상속세를 낼 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생긴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몇 건 올라와 있어도, 2026년 9월 27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법안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은 1997년에 정해진 이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남으면 10억 원, 자녀만 남으면 5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 16억 원 아파트 한 채면 배우자가 있을 때 약 6,970만 원, 없을 때 약 2억 6,966만 원, 동거주택 공제를 받으면 약 8,633만 원입니다
-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10년 연부연납이 됩니다.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공제를 올리는 법안 다섯 건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상임위원회 단계이고,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제외 (2025. 10. 1. 시행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 분할,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2억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 상속인 요건, 주택가액(담보 채무 차감)의 100%, 6억원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가액, 면적·위치·기준시가가 비슷한 다른 재산의 가액도 시가로 봄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 장례비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 한도, 봉안시설·자연장지 500만원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 공제 한도 계산의 상속재산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공과금·채무 등을 뺀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시 9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산출세액의 3%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 납부할 금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안 분할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담보 제공, 일반 상속재산 10년, 회분당 1천만원 초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 1. 1. 시행, 법률 제5193호) — 전부개정 당시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30억원 한도, 자녀 1인 3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 20%·2억원, 세율 1억·5억·10억원 구간 10·2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
- e-나라지표 — 상속세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 현황 (국세청) — 1997년 2,805명, 2025년 22,524명(전년 대비 6.3% 증가)·총결정세액 8조 9,345억원(9.0% 증가), 2026년 7월 7일 갱신
- 국회입법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3925) — 일괄공제 7억원·배우자공제 최저 10억원, 제안이유의 ’97년 이후 공제 수준 유지
- 국회입법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03099) —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 1996년 세법 개정 때 5억원으로 설정된 뒤 유지
- 국회입법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8인, 의안번호 2209015)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국회입법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13706) — 동거주택 공제 대상에 배우자 추가, 한도 6억원 → 9억원
- 국회입법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3725) — 동거주택 공제 대상에 배우자 추가, 동거기간 8년, 한도 8억원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2213925 상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일자·의결결과 없음 (위 다섯 건 모두 2026년 9월 27일 같은 상태)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첨부 개조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항목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장애인 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 등, 일괄·배우자·동거주택 공제 변경 없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 한국경제 — 집 한채 중산층 덮친 낡은 상속세 (2026.9.27.) — 상속공제가 1997년 이후 그대로라는 보도, 이 글을 쓴 계기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민법, 국세기본법 조문과 1997년 1월 1일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e-나라지표의 국세청 상속세 결정현황, 국회입법예고와 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표와 계산기의 세액은 법 조문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어림값으로, 국세청이 발표한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 상속세는 10년 안의 사전증여, 사망보험금·퇴직금, 가족 구성, 재산 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